집 대비 땅의 수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 시각적으로 끝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땅의 수명이 집의 수명보다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점철된다. 땅이 곧 자연 아니랴. 땅은 미완성물로, 부동산에 관한 시발점인 것이다. 대신 집은 완성물. 부동산의 종착점인 것이다. 실활용의 시발점이다. 아파트 입주행위가 그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연유는, 땅의 유효기간은 정할 수 없지만 집의 유효기간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준공일의 존속(약속)이 그에 해당한다(집의 경우). 땅의 경우는 공급과잉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 땅이 공급과잉의 대상물이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역시 땅은 대자연을 정면으로 적극 대변하는 입장으로, 평면적인 형태를 보지해서다. 땅은 공급과잉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미분양 및 공실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될 터. 개발 및 환금화 여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경이다. 집과 땅은 성격 면에서 극과 극을 달린다. 그 성질이 도저히 접할 수 없다. 물론, 집과 땅은 물리적으로는 접할 수 있지만 성질은 판이한 것이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다. 혼재가 불가능하다. 행정적 타협이 쉽지 않아 이견이 많다. 변수상황이 다양하게 분출된다. 이는 차제에 땅의 성질과 사람의 성질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법하다. 이 세상(땅)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본성은 착하나, 변질되는 과정을 밟는 것이다. 순수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 성질에 세상 때가 묻는다. 원형지에 세상 때가 묻는 양 말이다. 개발과정에서 때가 묻는다) 땅은 이와 다르다. 좋은 땅보다 나쁜 땅이 더 많다. 왜? 미개발 공간이 개발지역범위보다 훨씬 많아서다. (개발은 '대자연의 공간상태'를 변화시킨 새로운 공간)
나쁜 땅의 기준 - 접근성(위치)↓ 접근성의 기준 - 산과 강(대자연) 등 규제의 사슬과의 거리(접근성은 개발지와의 거리 못지 않게 규제지역과의 거리도 견지할 필요 있는 법). 악산과 가까울수록 위험스럽다. 강 역시 예외가 아니다.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위험스럽다. 하나 나쁜 땅이 전혀 미래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맹지 개발 시 그 과정 중 부동산은 항시 보상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토지 보상을 비롯해 건축물 등도 보상 대상이다. 이밖에 수목 및 분묘 역시 보상 대상.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진다. 농업 및 축산업도 보상 대상이다. 새로운 개발 외의 경우 수도 발현. 즉 재개발 구도를 달릴 때도 보상 단계를 밟는다.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이주정착금이 발현(존속, 약속)하는 근저인 것이리라.
기업에서 사원 채용할 때 모집 기준 - 그 사람의 지금의 존재가치(신분)보단 미래가치(잠재가치)를 보고 선별한다
투자자가 땅 투자할 때 그 기준 - 땅의 존재가치보단 미래가치를 본다. 이를 테면 지금은 농지상태이지만 농지의 미래가치를 기대한다. 지금의 땅 상태(신분)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땅의 잠재성을 보고 투자한다. 지금의 땅 상태를 보고 매수하는 건 실수요 명목일 때만 가능한 상황인 것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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