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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자신이 NPL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지 테스트 해보는 12개 항목 [1]
은둔자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93 | 2017.01.05 10:53 | 신고

자신이 NPL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지 테스트 해보는 12개 항목

                                                                                    김 다니엘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중에서)

1) NPL을 매입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첫 경매에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 부동산경매에서 수회 유찰된 물건이 경매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감정가 인 첫 번째 경매가격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3) NPL을 매입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유치권을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4) NPL을 매입할 때는 몰랐는데, 상당한 금액의 당해세를 세무관서에서 교부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5)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고 배당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통상의 시간은?

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경매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청구가 있는 경우, 내가 받을 배당 금액과 연관관계는 어떨까?

7)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란 무엇인가?

8)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보호방법은?

9)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의 세 가지 구성은 무엇인가?

10) 부동산경매에서 매각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는?

1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전세권등기를 마친 세입자와의 우열관계는?

12) 나는 대체적인 배당표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가?

 

잠깐 생각하여도 부동산경매에 대하여 이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NPL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동산경매도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야 한다.

대법원에서 발간하여 법원직원들이 옥조로 여기는 법원의 실무제요 중 강제집행 2권 정도는 머릿속에 꿰고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경매를 배우는 것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부동산경매를 배우는 것이다.

NPL투자에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제대로 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서점에서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책을 사서 본다면, 왠만한 유치권은 해결할 자신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더 알고 싶으면 특수경매훈련단의 훈련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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