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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한국에서 가장 싸게 아파트를 마련하는 비결 [1]
은둔자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8 | 조회 2500 | 2017.01.12 15:12 | 신고

내집마련. 한국에서 가장 싸게 아파트를 마련하는 비결

김 다니엘

몇 년 전, 사당동에 있는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 63평형을 중앙법원에서 낙찰 받은 적이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48(158.47)로 당시 감정가는 13억 원이었다. (200611월 국토교통부에서 검단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60% 정도 올랐었다. 이 사건 감정평가는 하필이면 아파트가장 비쌀 때에 한 것이고 당시나 현재나 거래가는 10억 원 정도였다.)

아래의 경매정보(굿옥션에서 발췌)에서 보다시피 이 아파트는 200841일전세가보다 훨씬 작은 537,100,000원에 낙찰되었다.

정말로 아파트를 반값에 산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타경 38131 부동산 임의경매

(이 사건은 낙찰인이 자력으로 인도집행을 한 것을 유치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제시되는 판결문도 인도명령결정문이 아니라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서울 중앙법법원의 판결문이다.)  

소재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331필지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 1057702

 

면적

건물: 전용 158.47(47.937) 분양면적 63평형

토지: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 평가됨

 

감정평가금액 ; 1,300,000,000

최저매각가격 : 532,480,000(4회 유찰됨)

 

* 특이사항

1) 삼성물산주식회사 건설부문(아파트를 건설한 수급인)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금338,477,913(2004. 12. 15. 기준)유치권 신고  

2) 관리비 체납 금8,500,000(20034월분부터 20079월분까지)

 

HISTORY  

동작 삼성래미안아파트는 원래 우성아파트가 있는 자리에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건축한 아파트다.

소유자는 약 2억 원 정도의 건축비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완공되어 삼성물산건축부문에서는 약 2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자 삼성물산에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금338,477,913원을 공사대금의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권리신고를 접수하였다.

입주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소유자는 이사를 들어오지 않아서 집은 빈 집 상태였고 공동관리비는 850만 원이나 밀려있었다.

경매에서는 감정가의 반도 안 되는 537,1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경매사건의 낙찰인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가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 받았다.

   

지하철 역세권에 900세대의 아파트를 반값에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경매정보의 마지막에 붙은 삼성물산의 유치권 때문이다.

실제 삼성물산건설부문에서 낙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유치권은 47700만 원이나 되었다.

만약 삼성물산에 유치권신고금액 전부를 물어준다면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므로 별 이익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잔금을 내자마자 전 소유자를 상대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에서는 소유자를 상대로 신청한 인도명령은 당연히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도명령은 결정되었다.

실제 집은 건축한 다음 단 한 번도 사람이 살은 적이 없으며, 삼성물산은 유치권만 신고하였을 뿐 약 5년 동안 관리비를 한 푼도 안내었으므로 낙찰인은 800여만 원인 미납관리비를 내주는 대신 낙찰인들이 열쇠공을 부르고 관리사무소에서 입회를 하여 낙찰인 자력으로 아파트 인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집을 조금 싸게 팔아 버린 것이다.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낙찰이 되면 낙찰인에게 돈을 받으려고 한 삼성물산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삼성물산은 낙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지만, 이 소송에서도 낙찰인에게 패소하였다.

낙찰인이 무엇 때문에 천하의 삼성물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소송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모든 서류와 판결문까지 내가 쓴 반갑다. 유치권 ! 즐겁다 NPL !"이라는 책에 그 비결이 자세히 나온다. 이 책은 매일경제에서 출판하여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이기기 어렵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다.

오늘 현재도 전국에서 아파트의 유치권이 신고 되어 있는 물건은 40건이나 된다.

특수경매훈련단을 운영하는 내가 쓴 이 책은 한국에서 가장 싸게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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