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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내집짓기 - 전원주택 건축절차
도담채 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708 | 2017.01.18 10:27 | 신고

 

 

■ 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사용용도)

· 예산설정--- 예상 건축비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수지분석

 

□ 대지구입

· 서류검토---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 주변여건도로여건대지상황기존건물상태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산림훼손 가능 여부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전기상수도정화조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 외부 마감재 제시

 

 

■ 본 실시단계

 

□ 본설계

· 건축도면토목도면설비도면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내역서허가관련서류 작성

□ 사전심의허가

· 사전심의--- 미관지구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 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부대조건--- 군사작전지역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 건축허가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군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미만 주택신축,

200(60)미만의 축사창고(도 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이내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폐기물처리신고지장물이전신고지하매설물 확인

·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 완료단계

 

□ 건축완료

· 완료점검---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건축물 사용 가능

 

□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취득세등록세 등

· 입주점검---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할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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