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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저렴하게 지으려는 주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 [7]
도담채 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6 | 조회 4982 | 2017.01.24 10:48 | 신고

저렴하게 지으려는 주택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



1. 아는 분께 맡기는 것

물론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 분께 맡기는 것은 좋다. 그 뜻을 이룰 수 있으실 것이다.


2. 평지붕

평지붕은 상당히 까다로운 지붕이다. 방수 뿐만이 아니라 유지/보수도 어렵고,

제대로 시공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집지을 때 늙는 10년 중 5년은 평지붕 때문이다.


3. 2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작은 면적의 주택은 단층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다.

2층이라는 구조는 만만한 구조가 아니다. 주변 주택이 다 2층 이상이라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 된다.

또한 모든 설비/전기배관 등이 한 층을 올라가기 위해 얼마큼 더 들어가는지 안다면 꽤 놀라실 것이다.

또한 계단으로 인해 2평은 없어진다. 아래 위로 4, 큰 방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계단 밑에 화장실을 두었다고 공간이 절약된 것이 아니다. 없어진 면적 + 불편한 화장실이 남은 것이다.

다만, 건폐율이라는 법적 규제와 토지비라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층만이 능사는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단층으로 가능한 토지에서 2층을 고집할 경우 손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집이라는 것이 신기한게 2층으로 하다보면 면적이 어느센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공사비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4. 큰 방

이 중 4번이 가장 애매한데, 핵심은 집의 전체 면적이라기보다, 각 방의 크기이다.

실제로 비전공자인 건축주는 방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특히 도면으로 보는 방은 항상 작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3x4미터의 방은 의외로 큰 방이다.

아래는 3x4미터 방에 성인 사람을 넣어 본 모습이다.

사용용도에 맞게, 특히 취침의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방은 작을수록 좋다.

이 각 방의 크기를 최소화하면 주택 전체의 면적은 고민하지 않아도 줄어들 수 있다.

줄어든 면적은 거실면적 또는 창고 등으로 배분 하던가, 집 전체의 면적을 줄여도 좋다.

 

5. 지하층

이 역시 꾹 참는 것이 좋다. 지하 공사는 대형 시공사도 항상 어렵게 느끼는 공정이다.

꼭 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꼭 필요하시다면... 그래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0년 중 3년이 지하 때문에 늙는다. 설계 혹은 시공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지하층은 항상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를 바로 잡는 데는 거의 지하를 만든 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6. 싸구려 수도꼭지

수전은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

집에 있는 건축자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수전과 문손잡이 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싼 것이 좋다. 하지만 비싸봐야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집 전체가격의 조족지혈이다.


7. 철재 현관문 (알루미늄 제외)

비에 맞지 않는 아파트의 현관문에 사용하는 것이 철재문이다.

단독주택에는 맞지 않는다. 외기에 직접 노출되는 철재문은 그리 오래지 않아 녹이 쓴다.

부식되지 않는 알루미늄현관문은 상관없으나, 비싸기 때문에 결국 저렴한 주택에 못쓰는 것은 매 한가지이다.

최근 16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독일 현관문과 동일한 품질의 ABS소재의 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

가격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른바 본전 뽑는다.


8. 아르곤가스가 충진된 복층유리

제대로만 된다면 당연히 써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렴하게 지어지는

단독주택의 아르곤가스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복층유리 중에

제대로 된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넣었다 하더라도 얼마가지 않아 빠져 나가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르곤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창호 회사와 크게 한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가스가 충진된

복층유리를 주문하시고 우리 협회에 측정을 의뢰하시면 된다. 시험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집 전체 유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

창호의 AS기간은 2년이다. 그 안에만 측정을 하면 된다.


9. 알루미늄창호

물론 비용 때문이라도 알루미늄창호를 저렴한 주택에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건축주는 없으시겠으나, 의외로 아주 싼 알루미늄창호(주로 슬라이딩 방식)가 있다.

이른바 시장에서 샷시라고 불리는 것으로써 절대적으로 주택에서는 피해야 할 창호이다.

알루미늄은 PVC에 비해 열전달이 약 1500배 만큼 잘 된다. 당연히 결로를 피할 수 없다.

알루미늄 창호 중에 단열바라는 것을 사용한 제품(그림 참조)도 있는데,

이 역시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주거시설에는 맞지 않다.

물론 아주 좋은 성능의 알루미늄창호도 있지만,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것이 좋은 성능의 창호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되기 어렵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창호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등급으로 고르니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이 사실이고,

이 등급제를 들여다 보아도 동일한 성능의 유리를 낀 다면 성능이 좋은 창은 PVC소재의 창호인 것이다.


10. 실크벽지 (=PVC벽지)

실크벽지라고 불리우는 벽지는 비닐계벽지 또는 합성수지벽지라고 정정하는게 맞다.

이쁜 이름은 마케팅의 일환이겠으나, 물성을 정확히 표현하는게 시장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벽체에 결로가 발생했을 경우 이 합성수지벽지는

습기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서 벽지와 벽체사이에 곰팡이가 생겼더라도

이를 건축주가 인지하는 시점이 한참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 곰팡이가 심하게 생겨도 벽지 위로 곰팡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라고 있고,

결로수가 바닥까지 번지고 나서야 벽지를 뜯어 보면 이미 그

속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인지하고 나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이미 준공 된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에

시공사는 연락되지 않고, 또 되더라 하더라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은 구조체가 건조해 질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

그러므로 건조되기 전에 합성수지벽지를 바르면, 결로현상이 없더라도 곰팡이가 반드시 필 수 밖에 없다.

또한 합성수지로 만들기 때문에 이를 유해물질이 거의 안 나오도록 처리한 친환경벽지는 비쌀 수 밖에 없다.

저렴하게 지어지는 주택에 들어가는 합성수지벽지 중에 유해물질이 잘 처리된 벽지가 사용될 확률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합지벽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합지벽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열악한 집에 곰팡이가 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자가 눈에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AS기간전에 대처를 할 수 있다.


11. 아스팔트슁글 또는 기와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이 역시 피해야할 사항인데, 이유는 태양광을 고정하기 위한 철물이 꼭 방수층을 깨기 때문이다.

그리고서는 실리콘으로 땜빵을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만약 태양광발전설비를 경사지붕에 해야 겠다면, 금속지붕(금속기와 제외) 거멀접기라는 것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금속지붕에는 어떻게 방수층의 훼손없이 태양광발전패널을 올리는지 잘 알 수 있다.

지붕의 돌출된 부분에 볼트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방수문제와 연결될 확률은 없다.

 

12. 과다한 거실조명

짓기 전에는 모르지만, 준공 후 사용해 보면 거의 대부분 설치된 거실

조명의 1/3도 채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다 이 모든 조명을 하나의 스위치로 만드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대게의 경우 형광등 4개정도면 모든 거실을 다 밝힐 수 있다.

특히 색다른 분위기 연출을 위한 국부조명은 거실에 새로운 생동감과 은은함을 주는 좋은 방법이지만,

준공 후 한두 번만 사용하고 말 것이다.

만약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조명을 원하신 다면,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스위치를 별도로 하시길 권한다.

 

 

권장사항

 

벽돌 또는 타일마감을 사용할 경우 약 30장내외의 여유를 창고에 두도록 한다.

타일류는 유행에 민감해서 몇 달 후 한 두장이 깨지거나,

필요에 의해 교체할 경우 같은 제품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30장 정도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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