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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화제의 낙찰]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마을 [1]
부동산태인 홍보팀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1536 | 2017.02.07 16:50 | 신고

이번 주 화제의 낙찰


1.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마을 - 순천9계 2016-8227 [1]




지난 1월 31일 전남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에 위치한 대지 463㎡(140.06평)에 16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276.90%인 33,333,000원에 낙찰되었다. 본건 주변에는 주택, 전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본건에는 31.1㎡의 주택과 13.6㎡의 부속창고가 있으며, 현황상 ‘멸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에 16명의 적지 않은 인원이 입찰했고, 감정가의 276.90%인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대지에서부터 약 1.4㎞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개장한 구례 자연드림파크는 17개 친환경 식품 가공공장과 숙박시설, 영화관, 체험관을 갖춘 농공단지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84%를 지역주민들로 고용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마을`의 상징이 되고 있다.


미래형 농공단지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자연드림파크에 지난 2월 초 6개 기업이 46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례읍 중심가로부터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본건에 입찰한 16명과 감정가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낙찰받은 김모씨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입찰한 것은 아닐까?




2. 118명이 입찰한 담양의 어느 한 폐가 - 광주8계 2016-8181 [1]




이번 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모인 경매물건은 바로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이 단독주택은 첫 매각기일에 무려 118명이라는 많은 입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285.80%인 112,252,505원에 낙찰되었다.




1978년에 사용승인이 난 이 단독주택은 현황상 폐가이며, 구암촌 마을 내에 위치해 있다.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등이 소재한 순수 농촌지대이다.


본건은 남동쪽에 포장된 길과 접하고 있고, 국도 및 지방도로 등이 소재해 차량 통행이 자유로우며, 건물면적은 178.1㎡, 토지면적은 344㎡인 부정형 평지이다.




이 단독주택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등기부상의 권리나 임차인이 없었던 깨끗한 물건이며, 해당 물건의 소재지인 궁산리는 최근 10년간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궁산리 인근에는 병풍산, 삼인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영산강 지류가 흘러 농사를 짓기에도 용이한 지역이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 때문에 귀농, 귀촌을 원하는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몰려 118명이라는 많은 응찰자가 모인 거라 판단된다.




3. 200만원이 넘는 체납 관리비는? - 대전4계 2016-103873 [1]




지난 1월 31일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72.99㎡의 아파트가 32대 1의 경쟁률 속에서 감정가 대비 101.53%에 해당하는 206,115,000원에 낙찰되었다.




충남고등학교 남측에 위치한 공작한양아파트는 한양건설이 건축하였으며, 총 13개동 1074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아파트단지로 열병합 지역난방을 사용해 난방비가 저렴한 아파트단지이다.


본건은 총 15층 건물중 중간라인인 8층에 위치해 있으며, 정남향으로 일조권이 우수하고 막힘 없는 끝동으로 조망권도 좋다. 주위에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학교, 홈플러스, 세이 백화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거지대이며, 1㎞거리에 대전 지하철1호선인 ‘시청역’과, ‘탄방역’이 있다.


경매물건 중 아파트와 집합건물일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관리비 체납내역이다. 체납 관리비의 경우 공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하지만 전유부분을 놓고 분쟁이 생기기 일쑤이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2016년 10월까지 9개월동안 관리비 체납액이 1,555,680원으로 잔금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받은 김모씨는 낙찰가 선정을 할 때 관리비 체납액을 고려하고 적은 것일까?


그리고 낙찰된 다음날 채무자겸 소유자인 김모씨가 매각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문건이 접수가 되었다. 간혹 물건 낙찰 후 경매 절차가 취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물건의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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