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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와 미시공으로 구분하는 이유
도담채 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895 | 2017.02.08 11:24 | 신고

"하자와 미시공을 구분하는 이유는 공사계약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부담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공사비감정에서 있어 하자감정과 기성감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란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이기 때문에 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

노무의 제공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태일때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하자에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축감정실무에서 완공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의 여부와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 하여야 하며,

미완성이 경우 기성고에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한다.


<판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그 나머지 액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는 것인지부터 명료하게 해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대법원 9133056판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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