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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 토지의 틈새시장 만들기 (대박경매 시리즈2)
은둔자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673 | 2017.02.15 12:10 | 신고

경매 토지의 틈새시장 만들기 (대박경매 시리즈2)

                                                                                                           김 다니엘

 

흔희 말하기를 부동산의 틈새시장을 찾으면 돈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틈새시장이란 무엇이며 틈새시장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부동산에서 틈새시장이 이것이다. 하고 부르짖으며 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거저 이론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를 일삼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손에 꼭 쥐어주듯이 바로 이것이 틈새시장이며, 이 틈새시장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쉬지 않고 매매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하고 있으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상가와 공장 매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때에 어떤 것이 부동산 틈새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택과 상가, 공장이 팔리지 않는다면 주택, 상가, 공장을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토지의 값도 시들해 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땅을 찾는 것이 틈새시장이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선호한다고 쉽게 말을 한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화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다시금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 즉 화장을 선호한다고 했다가 막상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매장으로 급속선회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실은 대부분 매장을 좋아하지만(윤회사상과 부활사상도 매장이라는 측면이 더 심리적으로 가까운듯..) 실제로 묘지를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공원묘지로의 안장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매장할 산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전국의 산지를 찾아보면 지분으로 경매되는 것을 포함하여 수백 개의 물건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산지가 지분으로 경매하는 경우는 가격이 말할 수 없이 떨어져서 원 감정평가금액의 4-5분의 1까지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물건들은 경매사건으로 낙찰 받아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지분이 아닌 단독 소유의 물건으로 만들어 둔다면 값싸게 묘 터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엄밀하게 말한다면 묘 터를 무허가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기는 하다.)

실제로 이런 토지를 불과 수백만 원에 매입하여 수천만 원을 받고 가족 묘 터로 매각하는 사례를 몇 건이나 보았고 사례 자체를 소개할 수도 있다.

틈새시장으로서는 훌륭할 뿐 더러 수익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배산임수와 좌청룡우백호 등의 간단한 풍수의 원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더하여 토질에 대하여서도 간단하게나마 알고, 수맥이라도 느낄 줄 안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토질과 수맥을 배우는 것은 별로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풍수를 배워야 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본다.

한국의 풍수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선 500년의 임금들이 풍수가 당대의 최고라고 할 만한 자리에 묘를 썼지만 고작 500년을 끝으로 왕조는 몰락해 버리지 않았던가?

고려왕조도 역시 똑 같은 전철을 밟았다.

2017. 1. 19.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공개변론을 거쳐 다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는 판결을 하였으나, 머지않아 분묘기지권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경매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 것도 배우지는 않고 돈은 많이 벌기를 바란다면,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놈과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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