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계약 때 하자 담보 기간 확인을
안모씨(40대)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의뢰했고 2016년 8월 12일 공사 완료되어 비용 1800만원을 지불했다. 공사 후 현관 문틈이 많이 벌어져서, 10월 21일 하자보수건으로 사업자에게 연락, 하자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나 이후 수리가 지연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시공으 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57.3%(19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10.7%(36 건),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9.2%(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①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1년 ②냉난방설비: 2년 ③방수, 지붕 등: 3년.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건설업체 정보메뉴를 통해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어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출처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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