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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경매에서 추첨으로 낙찰 받는다고?
부동산태인 홍보팀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07 | 2017.03.23 11:11 | 신고

경매에서 추첨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법원경매는 최저경매가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이다. 그런데, 법원경매에서 추첨을 통해 낙찰을 받았다면 믿을 수 있을까?


다음은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확인해 보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빠짐없이 정보를 확인한 후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도에서처럼 이 물건은 청담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먼저 주변 환경, 학군 및 편의시설 등을 확인하고 물건의 채광과 조망상태를 점검한 A씨는 체납된 관리비를 알아보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들렀고, 관리소장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상보다 입찰자가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인근 부동산 2~3곳을 방문하여 급매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세를 파악한 후 모든 정보를 분석한 끝에 입찰금액을 산정했다.


입찰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역시나 사람이 많았다. 입찰표에 599,999,900원을 기재한 채10%의 보증금과 함께 입찰표를 제출한 A씨는 잠시 후 집행관의 결과발표에 깜짝 놀랐다. 자신 이외에 또 한 명이 같은 금액으로 최고가를 써냈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장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경우에 법원은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최초 입찰금액보다 같거나 높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번에도 두 사람은 똑같이 599,999,999원이라는 금액을 적어낸 것이다. 또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한 장내에서 당황한 표정의 집행관은 어디선가 번호표가 들어있는 2개의 헝겊 주머니를 가지고 왔다. 일명 ‘제비뽑기’의 순간이었고, 결국 1번을 뽑은 A씨가 우여곡절 끝에 삼성동 아파트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위 사건은 실제 있었던 강남 삼성동 아파트 경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매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을 하는데, 만약 재입찰에서도 최고가입찰자가 여전히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한다. 추첨을 통한 낙찰자 선정! 지켜 보는 사람들이야 흥미로운 광경이었겠지만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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