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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811 | 2017.03.29 12:20 | 신고

예비 투자자가 접근성 낮은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의) 부동산을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수시로 스스로 배양할 수 있다면 그에게 부동산주인 자격이 주어진다.

독을 복으로 변환시킬 수 있기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온다.

주변의 여러 상황을 응용한 결과다.

위치가 안 좋은 주거형부동산에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응용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례) 접근성 낮은 도시형생활주택(공실률↑)

- 전원형 원룸으로 변환+승화

- 전원형 오피스텔로 변환+승화

(장수시대에 맞는 주택 모델. 이는 '대자연'이라는 새로운 코드의 소프트웨어일 것이다. 이런 경우엔 대자연이 무기체가 아닌 것. 대자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


오랜기간 거래가 되지 않는 접근성 낮은, 대중교통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신축 도시형생활주택(오래된 구옥을 부수고 건축)을 환금화 높이는 방도는 전원형 부동산으로의 승화일 것이다(∵접근성 낮은 부동산의 특징 - 공기오염도↓)


땅은 미래의 힘인 무한한 잠재력에 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이다.


전원주택은 현재의 편익 및 안전성에 투자하는 부동산.

여기서 강조하는 편익성은 대자연이라는 큰 무대를 말하는 것이다.

도시의 단독주택과 다른 모형이다.

단독주택의 무대는 대자연이 아니기 때문.

대자연 대신 각종 상업 및 업무 관련 시설물이 무대일 터이니까.

작금은 직주근접형 부동산이 대세 아니랴.


집은 현재에 만족하는 장르.

땅은 현재에 만족할 수 없다.

미완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완성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 만족감, 현장감 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 부동산의 양면성

부동산의 규제 = 부동산의 위기 ⇒ 장기성 규제 시 발생(예-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통제구역인 민통선이북지역)

부동산의 규제 = 부동산의 기회 ⇒ 규제해제 시 가능한 시나리오


개발의 양극화 뿐아니라 규제의 양극화도 심한 편.


예) 개발의 양극화 현상


(1) 불요불급한 지경의 개발(예-난개발)

(2) 꼭 필요한 개발(예-고정 및 주거인구의 폭발적인 증가현상)


규제의 양극화


(1) 장기성 규제사안(예-상수원보호구역)

(2) 단기성 규제사안(예-토지거래허가구역)


(1) - 규제해제지역이 될 수 없는 지경

(2) - 규제해제지역이 가능한 지경(∵단기간 규제를 가하는 이유 - 땅값폭등 및 거품증상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회의 땅 - 규제해제가 가능한 단기성 규제지역 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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