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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NPL시장에 불어오는 바람은 훈풍일까? 삭풍일까?
부동산태인 홍보팀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470 | 2017.03.31 13:22 | 신고

NPL시장에 불어오는 이 바람은 훈풍일까? 아님 삭풍일까?




지난 수년간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 온 NPL(Non Performing Loan, 유동화채권)을 이제 더 이상 개인은 살 수가 없게 된다.


NPL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실제로 많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기도 한 반면에 일부 업체 또는 개인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져다준다’라는 사실은 국세청의 귀를 솔깃하게 했고, ‘크고 작은 사고’는 금융위원회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다.


이런 배경에서 2016년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개정안이 2016년 9월 1일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즉,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가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서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란 법률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의미한다.


덧붙여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로 예탁(또는 보험·공제가입)해야 하고, 총 자산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렇다면 NPL 매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투명한’ 방법을 통해 NPL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직접 3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2. 등록된 대부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전과 달리 어떠한 경우라도 수익이 생기면 반드시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 못 걷은 세금도 아까워 죽을 판인 세무당국에서 법령까지 개정한 마당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건 자명하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을 두고 발효도 되기 전에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대부분은 개정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쪽의 반응일 것이다.




여하튼 개인의 NPL매입을 금지한 이번 법령개정은 분명히 NPL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좋은 시절의 쇠퇴를 의미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 없이 무작정 NPL시장에 뛰어들어 원금조차 보전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홀랑 털어먹는 등의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동시에 그동안 NPL의 최종 소비자(End User)를 담당했던 개인의 역할을 대부업체가 대신하게 되면서 NPL의 소비과정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편 온·오프라인의 일부 강사들은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수강생들을 모아 놓고 NPL의 장점만을 부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헛바람만 잔뜩 불어넣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분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듯하다. 또한 개인이 매입하든 대부업체가 매입하든 NPL은 경매와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경매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고, 그러한 지적은 앞으로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즉, NPL을 활용한 고가입찰은 이를 모른 채 입찰에 참여한 많은 이들에게   해당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 쏟아 부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채 한낱 들러리로 전락하는 씁쓸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라도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NPL경매물건의 허와 실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매의 눈’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잘 준비하면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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