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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전원에 도움이 되는 작을수록 강한 주택
고야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1233 | 2017.04.12 06:43 | 신고

주말주택도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을수록 강한주택으로 살아남는다

 

주말주택도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다.

도시민이 시골에 1000㎡(300평)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고 330㎡(100평) 이하의 농지전용을 받아 33㎡(10평) 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를 50% 감면 받는다.

1000㎡(300평)가 넘는 농지를 매입한 경우엔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신고를 할 때 도시민의 주말주택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농지전용비 50%를 감면받지, 나중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지전용 면적을 660㎡(200평) 이하로 해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소형 주말주택에도 지하수등 물을 확보하고 정화조 매립등 기본적 비용지출은 감안해야한다

지하수는 굴착 깊이 30m 내외인 ‘소공’은 150만~250만 원선, 100m 내외인 ‘대공’은 지역 및 시공업체에 따라 600만~900만 원 선이다. 80m 깊이의 ‘중공’은 500만~600만 원 정도 든다.

정화조 비용은 약 100만~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가격은 5인용의 경우 30만~40만원 내외지만 장비 부르고 배관하는 등의 비용을 더해야 한다. ‘도장값’도 15만~30만원 포함된다.

전기도 있어야 한다.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는데 약 50만~60만 원 정도 든다.이동식 컨테이너주택 등 주말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도 대략 700만~800만원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말주택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가져다 놓으면 물, 전기, 난방을 해결하고 가족이 편하게 쓸 수 있다.

" 아래 사진은 주말주택으로 추천할 만한 유형별 강소주택을 보여준다 "

 

목조식 주말주택

 

컨테이너 주말주택

흙집 강소주택

귀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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