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주택도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을수록 강한주택으로 살아남는다
주말주택도 정식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다. 도시민이 시골에 1000㎡(300평)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고 330㎡(100평) 이하의 농지전용을 받아 33㎡(10평) 이하의 주말주택을 짓는 경우,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비(농지보전부담금)를 50% 감면 받는다. 1000㎡(300평)가 넘는 농지를 매입한 경우엔 농지전용비 감면 혜택은 없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축신고를 할 때 도시민의 주말주택이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농지전용비 50%를 감면받지, 나중에 신청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지전용 면적을 660㎡(200평) 이하로 해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도시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지하수는 굴착 깊이 30m 내외인 ‘소공’은 150만~250만 원선, 100m 내외인 ‘대공’은 지역 및 시공업체에 따라 600만~900만 원 선이다. 80m 깊이의 ‘중공’은 500만~600만 원 정도 든다. 정화조 비용은 약 100만~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정화조 가격은 5인용의 경우 30만~40만원 내외지만 장비 부르고 배관하는 등의 비용을 더해야 한다. ‘도장값’도 15만~30만원 포함된다. 전기도 있어야 한다.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는데 약 50만~60만 원 정도 든다.이동식 컨테이너주택 등 주말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도 대략 700만~800만원의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주말주택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가져다 놓으면 물, 전기, 난방을 해결하고 가족이 편하게 쓸 수 있다.
" 아래 사진은 주말주택으로 추천할 만한 유형별 강소주택을 보여준다 "
목조식 주말주택
컨 컨테이너 주말주택 흙집 강소주택 귀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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