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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경매 낙찰 후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부동산태인 홍보팀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252 | 2017.04.13 13:44 | 신고

경매 낙찰 후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부동산경매 낙찰 후 지불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7조)


2010년 12월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지불했지만, 2011년 1월 1일부로 통합되어 취득세만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2013년 8월 28일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1%로, 6~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취득세 영구인하’가 전면 시행됐다.


또한, 서민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1억원 미만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2018년까지 연장되었다.



<그림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조항>


4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하면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취득은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등으로 이뤄지며, 취득하는 물건, 거래가격, 전용면적의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진다.




취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직접 표를 보고 계산 하거나, 부동산태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 취득세계산 바로가기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 25평형 주택을 3억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낙찰가격 3억 X 총 취득세율 1.1% = 330만원이며, 취득세로 3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낙찰가격 8억원에 전용면적이 85㎡ 초과인 주택의 경우를 확인해 보면,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2%로 총 세액합계액은 8억원의 2.4%인 19,200,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태인 임대수익률계산기는 관심 있는 경매물건에 대해 낙찰 후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를 비롯한 명도비용, 법무비용, 미납관리비 등 부대비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물건 상황에 맞게 ‘부대비용 구성항목’ 수정이 가능하므로 낙찰 후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납부기한은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이다.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일수 x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부담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납부기한에 맞춰 내는 것이 좋다.


입찰금액과 낙찰 후 부담하게 될 세금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낙찰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액부담으로 인수 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부동산태인 회원분들은 예상낙찰금액을 비롯한 낙찰 후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 세금을 포함한 부대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입찰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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