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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투자의 포기와 연기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677 | 2017.05.12 16:52 | 신고

(때론 경우에 따라) 부동산 매수 과정 중 포기도 필요하다.

전진의 높은 존재가치는 후진으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도 있는 법이니까.


부동산 매수과정 중 포기도 긴요하다.

실수요 명분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에겐 투자 명분은 포기의 대상이므로.

반대로, 투자 명분이 강하다면 실수요 명분을 가감 없이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의 경우, 개발청사진지역에 실수요와 투자 명분을 동시에 맛 본다는 건 실속 없는 행동.

왜냐,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이기 때문.

개발이 되더라도 개인적 개발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예) 농지전용한 땅이 대형국책사업개발지역에 예속된 경우



집과 땅의 차이점.

집은 실수요 명분이 강하고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하나, 땅은 불가능.

집은 입주가 가능하다. 즉 당장 활용이 가능하여 효용가치가 높다.


오랜 세월 반복적인 투자의 연기는, 투자의 포기를 의미한다.

장기 관망이란 곧 장기 연기와 별반 다를 바 없어서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투자할 것이라고 말 한 자 중 투자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연기, 장기 연기는 곧 포기다.

용기가 없어 포기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장기'가 곧 포기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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