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지 못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급히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임차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때도 임대차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누수나 보일러 고장과 악취 등으로 임차 주택에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차인은 상당 기간을 정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한 기간 안에 수리되지 않을 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은 끝납니다.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상실되지만, 이때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각종 증명 서류로 확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과 부동산 경매 시 임대차 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를 분실한 때는 애초 확정일자를 받은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 발급 대장 사본이나 부동산중개업소가 보관 중인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마저 없어 보증금 액수를 알 수 없을 때는 계약서 원본의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보증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계약 당시 지급 방법이나 내용, 즉 무통장입금 내역이나 현금·수표 지급 등의 정보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차 부동산 경매는 정해진 시간 안? 요구해야 가능]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시간 안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배당 요구 시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법원에 배당 요구 마감 연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매 절차에서 배당 기일에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준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은 실무적으로 공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 확인서를 대신해 법원에 명도했음을 소?하는 자료, 즉 이사 계약서, 이전한 주민등록초본, 각종 공과금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해 법원에 자격 증명서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자격 증명서를 주지 않을 때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7월 출범] 급증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차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의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히 해결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작성된 조정서에 금전·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