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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오피스텔 투자시 유의할점, [3]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8 | 조회 1207 | 2011.11.18 14:14 | 신고

10년이상 오피스텔을 지켜봐 왔다.
산수를 해보니 살수가 없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 많이 발생한것을 목격하였다.
오피스텔 투자자에게 조언하고 싶다.

 

그런데 반드시 짚어야 할것이 있다. 오피스텔의 특징

 

1. 분양할때 사면 안된다. 준공시점에 반드시 분양가 이하 매물이 나오더라


2. 소형이 대부분인데 오피스텔에서 살림이 불가능하다.아이들 키우고 살림이 안되는것이 99% 이다.

 

3. 오피스텔 수요도 많치만 공급도 엄청나다. 이제는 단독 2채 4채 철거, 건축허가로 19세대 소형원룸 단지가 서울.수도권.지방 도시마도 수두룩하게 많이 공급되어 빈집이 많다.

 

4. 월세로 세놓아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월세 50 -60만원 이상이면 월세손님이 귀하다 전세물건은 쉽지만 물건 자체가  귀하다. 독신으로 살면서 월세로 1백만원 식 낼님이 많치 않다는것이다.

 

5. 세금은 취득세 4.6%. 임대하면 사업자 등록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수이다. 의료보험료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가 150%이고
도심에 있다고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세금천국 사는것이다.

 


6. 월세를 놓어면서 보증금 5백이면 꼭 사고가 난다. 월세를 밀리고
배째라. 나모른다 하는 님이 발생한다. 심지어 행불되는 님도 있다.그러니 임대시는 반드시
보증금을 1천만원 이상 받아야 하고 월세 밀리면 연체료 추가로 낸놓은 조항 넣고.반드시 계약서 공증해놓아야 한다.

 

7 결론:

. 취득후 매매가격. 투자금액대비 산수를 하면 저축은행 세후 이자5%가 훨씬  골때리지 않고 쉽다는것 이해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것이다

 

8. 그래도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다.

 

     서울 전철 역세권 기존의 오피스텔.(신규분양은 기피)

      1억원에서 1억3천범위내 .분양면적 13-18평 , 월세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계약서 공증. 연체료 조항 반드시 넣고. 가능하면 근로임금.사업소득 없는님 앞으로 등기및 사업자 등록 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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