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지을때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
집을 지을 때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지 선정, 인허가, 기반공사, 주택 설계, 견적과 시공사 선정, 시공, 준공과 등기,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친다.
부지를 선택할 때는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인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좋은지 등을 보게 된다.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소음도 체크해봐야 한다. 집을 짓고 살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가 필수다. 계절별로 보고 시간대별로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부지가 정해졌다면 주택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인허가는 토지와 주택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대신 집 지을 부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나 산지(임야)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토지를 소규모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구분이 관리지역인 땅이다.
토 지 인허가가 끝났다면 건축물에 관련된 허가를 또 받아야 한다.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할 때는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의 주택(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은 허가 없이 건축신고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의 경우 200㎡를 넘으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토지,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면 부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기반공사를 한다. 기반공사에서 중요한 것은 도로를 포장하고 물을 끌어오는 것이다.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 얼마 깊이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인허가와 기반시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다.
설계를 꼼꼼하게 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좋은 집 짓기의 기본이다. 겨울철 추위와 여름철 더위를 생각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입면계획은 집의 외부 모양이다.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외관에만 신경 써 복잡하게 만들면 건축비도 상승하고 관리도 힘들며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관만 신경 쓰면 건축비 낭비 우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배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야 한다면 작업실을 빛을 많이 받는 남쪽으로 둘 수 있으며 동쪽으로 경관이 좋다면 거실을 동쪽에 둘 수 있다. 설계는 평면계획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택 구조와 각 부위별 자재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도 결정해야 한다. 집 은 나무를 구조로 해서 지을 수도 있고 스틸로 할 수도 있다. 시멘트, 황토 등을 구조로 해 집을 짓는데 도심지 내에서는 시멘트 구조, 외곽지역은 목구조를 선호한다.
설계를 끝내고 나면 시공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누가 집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간다.
시공하는 순서는 바닥 콘크리트 공사, 벽체 구조 공사, 지붕 공사, 창호 공사, 바닥설비와 마감 공사, 외벽 마감 공사, 내벽 마감 공사, 화장실 타일 공사, 싱크대와 욕실 도기 설치 공사, 전등 공사, 외부 베란다와 데크 공사, 전기와 전화 인입 공사, 상수도 인입 공사, 보일러 공사, 정화조 공사, 정원 공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별로 자재 종류와 공사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도 천차만별이다. 제대로 된 자재를 정확한 공법으로 시공해야 하자가 없는 좋은 집이 된다. 집을 다 짓고 나면 시공업체로부터 건물을 인도받는다. 살면서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때를 대비해 시공한 사람들의 연락처, 특히 상수도, 전기, 정화조 등의 설비와 관련된 시공자들 연락처와 도면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공사 계약할 때 하자보수 약정 필수
건축물이 완성되면 건축도면과 정화조 등 관련 시설 서류를 챙겨 사용승인을 받는다. 사용승인이 난 후라야 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준공이 된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등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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