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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경매신청자가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하면???
부동산태인 홍보팀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139 | 2017.06.20 13:25 | 신고

경매신청자가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민사집행법 제102조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진행에 필요한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채권자매수신청”이라 한다)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채권자라면 누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니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으려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어 채권액의 전액 혹은 일부를 배당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매는 취하됩니다.


어떤 경우 이렇게 될까요? 


채권자가 여러 명인 상황에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인 경우에 물건이 유찰되다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갚다보니 후순위인 경매신청자에게 배당 될 돈이 안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법원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취소결정을 내리기 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무잉여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만약 채권자가 매수하지 않는다면, 무잉여로 인해 경매는 취하됩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매수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역들은 문건 송달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과 채권자 매수신청액의 차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때 채권자 매수신청액은 
경매비용 + 우선변제채권액 ≤ 매수신청액
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채권순위가 앞서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건의 경우 채권자 매수신청액이 그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되므로,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상으로 입찰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매수신고가격과 일반 입찰자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채권자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물론 입찰기일에 이 매수신고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됩니다.





http://cafe.daum.net/realestateta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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