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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헛발질만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849 | 2011.11.21 17:09 | 신고

다음주쯤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만들어 보고 한다고 하는데
언론기사 보니 전혀 아니올시다 입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폭탄 맞기 싫어 이전을 꺼리고
가격 규제. 전세집 공급자.세금으로 죠져댄 결과 전세집 부족
내집마련이 짐이 되도록 보유세 폭탄 설치
금융규제.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130% 종부세 유지로
변두리 대형 평형수가 2년 넘게 1만여세대 빈집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전혀 이런 상황 고려 않고 무엇이 뭔지도 모른 대책이 나올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은 주택거래 활성화 안되면 실패하고 후회 합니다,
다수의석 소유하고 있을때 칼을 휘둘러야 하는데 전혀 아니올시다 대책을 만들고 있네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민심을 돌릴려면 경제도 좋아져야 하고 주택거래가 되도록 정책을 내놓아야지요.
자기 재산 수억원이 폭락하고  전세가격이 수천만원 폭등하는 마당에

거래가 없다면 이념과 상관 없이 등을 돌립니다.



이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주택을 매입해?

내집마련을 뒤로 미루고 전세살이를 고집하는 님들이

많아져서 정작 전세살아야 하는님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수요도, 투자수요도 투기수요도 모두 묶어서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막아놓고있다.



세금부터 살펴보면 절대로 주택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세금폭탄 실상을 알고나 계시는지?


분명히 주택정책은 하자가 있다. 그것을 고치지 않는한

국민들 즉 내집가진자. 전세살이하는자 모두가 현정권

을 심판할려고 달려든다.


이런 세금폭탄 안고 투자를 하지 않어니 어떻게 전세집이 공급될수 있나요 ?



전세대란의 주범은 주택에 매달아 놓은 좌익 정객들의 세금폭탄 덕분이다.

정권이 바뀌어었지만 하나도 철페 못하고 한시적 유예 한시적 감면.

임대사업하면 세대수로 제한. 가격으로 제한, 지역으로 제한 한것이

아예 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막은것입니다.



지금 와서 임대호수 철페. 지역 제한 일부 해제하였지만 아직도 금액으로 제한. 면적으로 제한 하고있다. 웃기는 일 아닌가? 이런 규제 때문에

순환매매. 순환 임대 구조가 깨져버린것입니다.



소형평수만 헤택을 주니 수도권 변두리 수천채의 대형 평수가 빈집으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 때문에 모두가 기피한다,

임대주택 에 포함 되지 않는 금액. 면적이기 때문에 대형평수의 아파트가

수도권에 1만여채 그냥 방치되고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할려면 어떤 세금이 기다리고 있나?

잘살펴 보아야 한다,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후회 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의 세금폭탄 원본이 그대로 살아있고 언제든지 소급하여

세금폭탄 때리는 학습효과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dj정권시절 imf 금융위기 때문에 집값 하락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채라도 좋다. 임대사업하라고 꼬드기고

다음 정권은 이들을 엄히 다스렸다. 집값이 상승하니 배가 아픈것이다.

그리고 서민들과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부자들을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발상인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객들의 마음 여,야 변함이 없습니다.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 양도세 66% 만들었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강남의 30평대 300만원의 재산세를 지금도 부과 하고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세금폭탄 원본 하나도 없애지 않고 한시적 감면.유예로 꼬드기고 있는실정으로 그후유증으로 전세대란이 서민층에게 다가왔습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 수수료.부담금 제목한번 보세요.

 

1.취득세....실거래가의 2.3%


2.등록세...실거래가의 각각 2.3%식...........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감면정책실시중

* 취득.등록세 합하여 지금은 취득세로 4.6% 부담이다.


3. 재산세 7월....공시지가 대비 매년 년간 130% 한도내에서 인상


4. 재산세 9월..... *재산세 누진세율 적용,


- 3억원(공시지가기준)이상 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은

57만원+ 3억초과금액의 1000분의 4...누진세율적용

- 6천만원 주택은 그냥 1000분의 1.


5. 종부세...기존의 토지 와 주택 합한 금액 6억원 넘어면 수백만원 종부세 내놓아 야 한다 이것도 누진적 세율인데 10억주택 전세 살아도 전혀 세금이 없다.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투기꾼으로 분류하여 페너티 성격의 세금중과 제도

이다. 다주택자가 없어면 집없는 서민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 의문이다.


8. 강남 3구는 징벌적 양도세 10% 추가 부담이다.

부자동네임으로 부자동네에 주택 소유한 죄값으로 




9. 주민세: 양도세의 10% 지자체 내놓아야 한다.


10. 양도세 자진신고 감면 10% 철페 하였다.


11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줄 채무임에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은 소득세를 부과2012년 고지서 발송계획.


12.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3. 개인재산인 아파트 재건축시 개발부담금 부과


14. 재개발. 재건축시 임대주택건설 의무화로 개인재산 피해


15.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고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 부담

*4인가족 기준 약 1천5백만원 전세보증금외에 집주인이 세입자게 건네 주어야 한다.

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0.2-0.9%


17. 이전등기 수수료.


18.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토지.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시세의 반값에 전세 임대사업하면서 의료보험료 까지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의 10% 부가세 부담


20. 주택업체 최초 건설준공시 4.6%의 취득세. 등록세 납부,

(분양자는 준공후 2개월 이내로 또한번 취득세 부담으로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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