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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하자 보수 나 몰라라".. 내 집 무면허 업체 주의보
느티나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468 | 2017.07.09 12:49 | 신고

무자격 인테리어업체 난립에 소비자 피해 급증
"면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도 꼼꼼히 챙겨야"


 엄모씨는 최근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만원으로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 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 엄씨가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

‘내 집 고치기’ 열풍이 불면서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규모를 19조8000억원 규모로, 이중 주거용 시장은 절반이 넘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한 것이 현실이다.


홈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한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의 협력시공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에서 사업주 조회를 해보면 검색결과는 ‘없음’이 많다.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무면허 업체를 협력시공사로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건산법에 의하면 공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1년 동안 법으로 보증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바우하우스 대표)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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