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 매수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는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했을 때, 재경매를 해야하므로 이 때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럼 차순위 매수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차순위 매수신고액+입찰보증금이 최고 입찰액보다 크다면 순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살펴보죠. 위의 경우 을과 병은 매수신고금액+입찰보증금이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액보다 높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정의 경우는 합산금액이 최고가 매수인의 입찰액보다 낮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을과 병 모두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순위 매수신고는 1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이상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면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그 지위를 부여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을에게 그 지위가 부여됩니다. 만약, 을과 병의 입찰금액이 같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은 법원에서 보관하며,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거나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이 오랜기간 묶이게 되므로 차순위 매수신고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판단할 충분한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물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지고, 판사가 차순위 매수신고 할 사람이 없는지 묻게 되는데, 이 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때 말하지 않아 다음 사건번호로 넘어가게 되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 모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 중 먼저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고, 보증금이 오랜기간 묶이는만큼 잘 판단하시고,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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