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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싼게 싼게 아닌 선순위임차인 있는 아파트 경매!
설춘환 아카데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04 | 2017.07.30 09:39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부석 중에 하나인

선순위임차인

 

 

싼게 싼게 아닌 .....

 

 

바로 조심해야 하는 임차인 중에 선순위임차인


선순위임차인 =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왜 중요한가?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 하거나 안하거나 못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하기 때문


자 아래의 두개의 사건을 보세요


자 먼저 중랑구 묵동의 아파트입니다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던 물건입니다


시세 대비 지금의 최저가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3억4천인데

1억원까지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면 2가지의 문제


하나는 물건 자체의 문제 - 균열 하자 등등

둘은 권리상의 하자


이건은 후자의 이야기인듯합니다



 


 

낙찰받았다가 미납 = 재경매 = 보증금 할증


그런데 이유가 있겠지요


마지막 정리는

매각물건명세서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2015.4.27


보다 앞서서


전입 즉 대하력 갖춘


주승국 허혜정 있음 - 임차인인지 아닌지 체크해야하고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얼마인지 체크해야


만약 체크 못하면 입찰은 포기한다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다






  

 



체크 못하면 과감하게 입찰포기

오히려 주승국 허혜정이 입찰하면 좋을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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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신도림 동아아파트다


입지 좋은 아파트


그러나?





 


 


괜찮을까


역시


이희형이라는 분이


선순위임차인 조건


그런데 보증금이 3.4억


어쩌라는 걸까?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

배당은 ?  못받는다


그러면 ?



낙찰자가 낙찰받고 추가로 3.4억원 인수한다




이 사건은 엄청더 유찰되어야 할듯

 


자 위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자


말소기준권리 2016.2.4 근저당권


그러나 이희영님 2015년 전입 - 선순위임차인 조건

보증금 3.4억원


이 보증금은 집행관 현황조사시 언급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는 것이 바로 선순위임차인입니다


주거용 특히 아파트 입찰시


가장 고려해야할 권리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순위임차인 사건은 100건 중에 1-2건 정도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팟빵 - 설춘환 아카데미   -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주 뵐게요


가장 공신력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조만간 100인의 멘티를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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