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선순위임차인
싼게 싼게 아닌 .....
바로 조심해야 하는 임차인 중에 선순위임차인 선순위임차인 =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왜 중요한가?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 하거나 안하거나 못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하기 때문 자 아래의 두개의 사건을 보세요 자 먼저 중랑구 묵동의 아파트입니다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던 물건입니다 시세 대비 지금의 최저가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3억4천인데 1억원까지 떨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통상 시세보다 저렴하면 2가지의 문제 하나는 물건 자체의 문제 - 균열 하자 등등 둘은 권리상의 하자 이건은 후자의 이야기인듯합니다
낙찰받았다가 미납 = 재경매 = 보증금 할증 그런데 이유가 있겠지요 마지막 정리는 매각물건명세서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2015.4.27 보다 앞서서 전입 즉 대하력 갖춘 주승국 허혜정 있음 - 임차인인지 아닌지 체크해야하고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얼마인지 체크해야 만약 체크 못하면 입찰은 포기한다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다
체크 못하면 과감하게 입찰포기 오히려 주승국 허혜정이 입찰하면 좋을 물건이다 ------------------------------------------------------------------ 아래는 신도림 동아아파트다 입지 좋은 아파트 그러나?
괜찮을까 역시 이희형이라는 분이 선순위임차인 조건 그런데 보증금이 3.4억 어쩌라는 걸까?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 배당은 ? 못받는다 그러면 ? 낙찰자가 낙찰받고 추가로 3.4억원 인수한다 이 사건은 엄청더 유찰되어야 할듯 자 위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자 말소기준권리 2016.2.4 근저당권 그러나 이희영님 2015년 전입 - 선순위임차인 조건 보증금 3.4억원 이 보증금은 집행관 현황조사시 언급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는 것이 바로 선순위임차인입니다 주거용 특히 아파트 입찰시 가장 고려해야할 권리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순위임차인 사건은 100건 중에 1-2건 정도 있을 사건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팟빵 - 설춘환 아카데미 -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주 뵐게요 가장 공신력있는 강의를 지향합니다 조만간 100인의 멘티를 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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