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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전원주택지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6-
느티나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753 | 2017.08.04 07:56 | 신고

전원주택지 현명하게 구입하는 방법-6-

 

전원주택지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관청에서 가르쳐 준다.

해당 관청 말을 귀담아 들어라.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사실이다.

요즘은 각 농촌지역 지자체마다 농촌 인구 유입책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그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그 한 방법이 우리도 농민이 되어 보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지

먼저 전원주택과 농업인주택을 구분하고 보면 그 답이 보인다.

전원주택이란 흔히 도시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다 귀촌하신 분들이 짓는 집을 말하고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임업인이 농업을 하기 위하여 짓는 집을 말하고 일정 혜택과 특례가 주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이다.

농가주택 신청의 요건은

첫째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신축 희망자가 농업인 이어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1에 해당 하는 개인을 말한다.

1.1천제곱미터(3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10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 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자.

3.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로서 농지 원부가 있는

무주택자 농업인은 농업 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 임야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관청에서 가르쳐 준다 .관련근거:농지법 제34,동법 시행령 제34조 제4.

농업 진흥지역이나 농립지역은 흔히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저렴하고 농업인 주택과 그에 준하는 임업인 주택에 관하여는 농업 진흥구역, 농업 보호구역, 농업 진흥지역 밖 모두 대체 농지 조성비가 100% 감면되니

이를 가르쳐준 해당 관청이 얼마나 고마운가?

, 참고 기다리고 사전 농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에 드는 농업 진흥지역 농지를 구입하고 해당지역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이 된다면 준비 끝이다.

한철 농사를 지으면 대지 전용면적 200평 이하의 훌륭한 농가주택을

여러분은 저렴한 가격에 건축할 수 있고 행운이 따른다면 일정 금액의 건축비까지

장기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 볼 만 하지 않은가?

이 길을 가르쳐 준 해당 관청에 감사하라.   글-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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