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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직장인" 월세집 수리는 누구의 책임인가?| [1]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7 | 조회 1581 | 2011.11.30 00:07 | 신고

직장인 월세집 수리는 누구의 책임인가?|

 

모던하우스 정말 살고싶은 집입니다. = > 동학도사네 집이되길 바라며...

 

박동학이는 5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번돈 5천으로 결혼자금 및 집장만으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세집을 알아보려고 해도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전세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안양 12평기준 전세가 6천이나 되었습니다. (월세는 2천에 월 40)

 

너무나 빠듯한 자금에 결혼, 집장만 까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어느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양 월세 2천에 30 반지하 괜찮냐고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급한 나머지 집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상황이 급한지라 집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후 오붓한 가정생활을 하기위해 도배장판정도는 집주인이 해주었고 그럭저럭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후 이게 왠일입니까?

 

창문이 오래되어 휘어짐현상에 문이 잘 닫기지 않고, 겉으로 보기엔 물이 세지 않을거 같던 외부에서 방수가 잘못된것인지 물이 방쪽으로 일부 슴여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천장에 통풍이 잘 되지않아 곰팡이가 생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처음 예기할때는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할거라 하신 주인말만 듣고 들어와 살았는데 살다보니 너무 불편한점이 많아 주인아저씨게 부탁하엿습니다.

 

" 아저씨 곰팡이는 제가 자주 환기시킬테니 창문틀이 오래되어 문이 잘 닫기지도 않고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는것 정도는 수리좀 부탁합니다. " 정중히 아주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월세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지 않느냐!

그리고 반지하가 물이 좀 들어올수가 있지 그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하시면서 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겨울이어서 바람솔솔 추위에 떨어야 하니 답답한 심정이 이루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목적물의 수리를 놓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민법 제 623조 )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은 있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리하고 이 수리비를

      청구하면 된다. 지급해야할 월세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 정보팁 스크랩 ]

 

좋은집 좋은곳에서 살고싶은게 모든 서민들의 꿈입니다.

희망잃지 마시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미래에 반드시 찾아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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