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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나? [2]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9 | 조회 2112 | 2011.11.30 14:37 | 신고

우리네 정치권력들은 복지타령에 무상타령에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무한 경쟁중이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로 부자 혼내주고 인기 얻겠다는데

이렇게 되니 월세전환 주택이 많아졌다.

월세도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럼 월세 상한선을 두겠다는

정치권력의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어디 그래만 봐라 어떻게 되나?

 

 

프랑스는 월세  년간 인상 한도를 정해놓고 시행하고있는 나라이다.

집없는 서민을위한 정책이고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도
 부자 혼내주기 일환으로 검토하고있다

그런데 부작용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월세주택에 마음대로 들어갈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한다.
월세주택 소유자와 계약 할려면 아무리 짭아도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월세는 정부가 정한 가격대로 받는대신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밀리면 내지 않어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한다.

즉 돈있는 보증인 2명을 확실하게 세우고 법적인 절차 즉 공증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퇴거시 그리고 못자국 하나라도 있어면 변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보증인의 보증서가 필요한것이다.

결국 무역 상사인이 등등 프랑스로 발령받고 가서 월세 집 구하는데 4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호텔에서 생활 하다보니 그돈이 그돈이라고 한다. 까다롭기만 하지 너무 불편하여 낭패를 본님이 많다고 하니 결국 규제를 하다보니 또다른 규제를 낳은결과이다.

월세 규제를 하다보니 그나마 남아있는 월세집 주인들의 또 다른 횡포는 법으로도 막지 못한다.

 

부자 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정치권의 술수가 한국에서도 통할지
두고 볼일이다.


정치권력의 술수에 멍드는 애꿋은 무주택 서민들이다.
그들은 복지타령에 미친척 하고 밀어주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피해를 당하고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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