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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실수낙찰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625 | 2017.08.23 13:41 | 신고

“실수낙찰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법원경매가 열리는 법정은 수 많은 인파로 북적인다. 
그 인파들 중에 입찰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굴이 상기되고 맥박이 빨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입찰표를 받아 들고 얼마를 써야 할 지를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입찰 참여자들이다. 
얼마를 써야 할 지에 대해 사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온 사람들 조차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의 현장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 즉석에서 입찰가를 수정하곤 한다.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 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렵게 금액을 결정했으면 이제 입찰표를 작성해야 한다. 연습게임이 아니고 실전이라는 생각에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채울 수 있는 항목들을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써 내려가게 되고 드디어 금액을 쓰는 순간에는 온갖 생각이 순간적으로 교차하기도 한다. 과연 자신이 적정한 금액을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마지막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펜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기까지 한다.

 

거기다가 입찰표의 금액을 적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조금은 특이한 양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한글로 금액의 단위가 새겨진 좁디 좁은 칸을 잘 찾아서 숫자를 채워 넣어야 한다. 한 칸이라도 밀리거나 당겨지면 낭패다. 보통 때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되면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실제로 입찰가격을 적으면서 ‘0’을 하나 더 쓰는 실수를 하는 경우를 요즈음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확률적으로 당사자는 최고가를 써 낸 낙찰자가 되고 대개의 경우에는 잔금을 납부하는 대신 눈물을 머금고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명백한 실수라고 판단해서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다시 경매를 진행하곤 했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시간벌기를 한다거나 정상적인 매각절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실수 여부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진다.

 

 

난 3월 10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경매에서도 최저가 682,471,000원짜리 근린주택이 7,635,000,000원에 낙찰이 되었고 일주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2위 입찰가가 881,770,000원이었고 입찰 다음 날 곧바로 낙찰자가 스스로 불허가를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수로 ‘0’을 하나 덧붙인 게 명백해 보인다. 당일 해당 사건에만 30명이 입찰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물건이니 현장 분위기 또한 뜨거웠을거고 그 분위기에서 낙찰자는 매우 값비싼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드는 아쉬움이 있다. 분명 ’0’을 하나 더 쓴 입찰자가 일차적으로 큰 실수를 한 건 맞지만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전부 몰수당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입찰표의 숫자를 적는 부분이 애초부터 너무 헷갈리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은행의 입출금표 양식처럼 금액 전부를 한글로 쓰게 하고 괄호 안에 숫자를 병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을 듯 하다. 단순히 행정편의가 아닌 뭔가 집행과정 상의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지금의 양식을 쓸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인 듯하다.

 

어차피 몰수된 보증금은 국가가 아닌 해당 사건의 배당재단에 흡수되므로,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일부러 실수의 여지를 남겨 두는 건 아닐진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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