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경매/투자] [Weekly Taein] 채무자의 배당이의 신청, 정말 가능할까?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39 | 2017.09.13 13:32 | 신고

경매상담 Q&A

채무자의 배당이의 신청, 정말 가능할까?

 

 

 

 

1. 채무자 본인이 배당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적법한 요건이 되나요?

 

채무자는 경매를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배당에 참여하는 빈도가 잦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 수가 적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경우, 배당 후 더 이상 돈을 돌려줄 채권자가 없어 잉여금을 배당받아 가는 채무자도 있기 마련이다.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럴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상담 내용은 이 같은 잉여금 수령 채무자가 배당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채권자로 보이는 이 질문자는 채권최고액까지 포괄근저당권을 적용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로 이 배당에 대해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질문자는 채무자의 배당이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요지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질문자는 또 이와 같은 요지로 법원에도 항의를 해봤지만 법원에서는 배당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줬다는 것.

 

이에 대해 부동산태인 경매상담 코너에 상주하는 전문가들은 채무자도 때에 따라 배당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 전문가는 배당이의를 통해 배당금 변동이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라면 배당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이 전문가는 소유자에게 배당잉여금이 귀속된다면 배당이의의 결과에 따라 배당잉여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바, 당연히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전문가는 이해당사자간의 분배과정에서 잉여금의 차이에 따라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준다 배당잉여금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수용하여 재정산 및 사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매상담을 등록한 질문자는 이런 경우 소송 가능성이 어떤지, 채권자가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의 방안도 함께 물었다. 포괄근저당액에 관해 배당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첫번째 댓글을 남긴 전문가는 통상 채권 원금과 지연이자, 연체료 등에 대한 이의로 인한 소송인 경우가 많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에 대해서는 포괄근저당설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상황이므로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