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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토지 낙찰 후 건축허가도 승계될까??”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07 | 2017.10.16 13:36 | 신고

경매상담 Q&A

 

 

 

 

1. 다세대 건축허가 받아놓은 토지, 낙찰 후 허가 승계 가능할까?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건축허가다. 물론 연면적 100㎡ 이하의 건물이라면 건축신고를 마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다세대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가 100㎡를 훌쩍 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필수.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아둔 상태에서 경매로 넘겨진 대지의 경우, 입찰자들은 그 대지를 낙찰받는 것으로 건축허가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곤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축허가가 난 대지를 낙찰받았다고 해도, 낙찰자가 그 땅에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전문가 답변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낙찰 후 이전 건축허가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처분신청을 하거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처분을 받아낸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물론 두번째로 이전의 건축허가를 양도받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이전 건축허가 획득자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함께 고려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나왔다.

 

 

 

2. 해외 체류 중인데, 경매입찰 및 투자가 가능할까?

 

해외에 있다고 해서 부동산경매 입찰에 제한이 가해지는 부분은 없다. 마찬가지로 국내 부동산의 취득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 주민등록 말소 여부에 따라 입찰이나 투자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해외 체류 중이라 직접 입찰이 불가능하다면 대리인 입찰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구비하면 되지만 국내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위임장과 위임자 서명에 대해 직접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가 적힌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국내번역공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같은 해외에서의 투자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 친지 등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부 서류의 경우 대사관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경매물건 선택이 어려우며 만약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 귀국한 뒤 은행에 직접 나와서 서명을 해야 하는 등 절차 상 이슈가 많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소득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국내에 재산이 없는 경우 대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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