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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강제집행, 할거면 빨리 합시다”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402 | 2017.10.19 13:43 | 신고

강제집행, 할거면 빨리 합시다

 

 

 

최근의 경매물건 인도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를 막론하고 매각대금 납부와 함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미리 해두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정상적인 협의를 시도했으나 퇴거에 불응하는 일부 점유자들을 압박하거나, 실제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빠르게 사용해 수익을 내려는 것이 대부분 낙찰자들의 심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거쳐 점유자를 내보내는 평화로운(?) 과정을 선호하겠지만, 낙찰 이후에도 부동산 인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는 점유자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 때문에 인도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역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강제집행에 대해 `필요하다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요컨대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이를 씌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편할 듯 하다.

 

 

A씨는 B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판결 및 조정조서을 획득했다. A씨는 이에 기초해 B씨 소유의 동산을 대상으로 동산매각절차를 신청했고 이후에도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내 상당 금액을 추심했다.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B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다. A씨의 행위가 비록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록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없다고 하는 금전출납부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권리남용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

 

이에 B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A씨의 행위를 불허해 줄 것을 주장하는 한편 이미 부여된 집행문에 대해서도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원심을 맡은 대전고법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은 문제가 된 A씨의 강제집행이 아직 진행 중이고 원 소유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류의 존재를 A씨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 대법원 판사진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돼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한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한 대전고법의 판단에도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부분에 관해 추가로 심리, 이를 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며,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해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A씨 행위의 근거가 된 판결 및 조정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에게 실제적 권리관계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이 사건에서처럼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금전출납부와 보조장, 입금전표 등의 서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B씨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A씨는 이러한 서류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B씨는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처럼 상충되는 사안의 입증책임은 권리남용을 주장하는 B씨에게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오늘의 판례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함으로써 경매과정 지연 기도를 미리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미 끝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불허, 이의 등을 제기한다 해도 실익이 없어 기각되는 만큼 일부 점유자들의 불순한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낙찰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권리남용을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 또한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 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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