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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부동산경매, 법원에 맨 몸으로 가도 되나요?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69 | 2017.10.25 15:08 | 신고

부동산경매법원에 맨 몸으로 가도 되나요?

 


지난 주 게재됐던 체납 아파트 관리비 납부 문제에는 독자들의 관심이 지대했다어쩌면 낙찰자의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피해를 안 보려는 예비 입찰자 고객들이 주로 높은 관심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 소개하는 사례들 또한 작다면 작지만 경매 입찰에서 관과해선 안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잘 읽어보시고 실제 입찰 시 응용해보시기 바란다.

 

 

#. 부동산경매아무 것도 지참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가도 되나요?

 

부동산경매를 처음 갈 때는 설레고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빠트릴 때가 많다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입찰표를 쓸 수 있는 펜입찰봉투에 찍어야 할 도장을 빠트리는 것이다심지어는 입찰보증금(최저가액의 10%)을 놓고 오는 사례도 있다.

 

부동산경매에 임할 때는 기본적으로 입찰표를 작성하게 되는 만큼 이 때 쓸 필기도구는 필수품이다특히 주의할 것은 연필이나 샤프가 아닌 수정 불가능한 볼펜 등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입찰표를 쓰다 틀린 경우 이를 수정했다가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목적이다만약 사프로 썼다가 지우고 입찰가를 다시 썼는데 2등 응찰가라면 그 지운 자국이 입찰가라고 우겨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것은 도장이다도장은 꼭 인감도장 같은 좋은 것일 필요는 없다그냥 막도장이라도 상관은 없다그러나 도장 날인이 빠지면 그 입찰표는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매번 법원 앞에서 도장을 팔 수는 없는 일 아닐까.

 

 

법인이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필요한 것들은 무엇 무엇이 있나요?

 

법인이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 구분되는 것은 크게 2가지다법인의 대표가 직접 경매장에 나와 입찰을 하거나그 대리인이 입찰표를 써내게 되는 경우다.

 

먼저 법인대표가 직접 경매장을 찾아 입찰표를 쓸 때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의 신분증 법인대표의 도장 입찰보증금 등이다이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입찰자들이 지참해야 할 것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경매장을 찾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챙겨야 할 서류와 물건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법인대표의 대리인이 경매 입찰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은 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입찰보증금이다.

 

법인 대표가 입찰할 때와의 차이를 보면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원법인인감이 추가되는데이는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법하게 법인을 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해 보이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실제로 필자는 법인회사의 직원이 법인을 대리해 경매물건에 입찰표를 써냈으나 위임장에 법인인감이 날인돼 있지 않아 입찰이 무효처리된 사례를 직접 목격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법인의 대리인이 입찰표 작성 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부분의 지식은 부동산태인 사이트 내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때는 바로 법원 경매계로 문의하거나 입찰 당일 집행관에게 직접 문의한 뒤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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