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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Weekly Taein] 자동차 경매, 낙찰 후 주차비는 누가 내나요?
부동산태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535 | 2017.10.30 13:27 | 신고

자동차 경매, 낙찰 후 주차비는 누가 내나요?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입찰가 산정 시 어떤 자료를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가 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의문에서부터 입찰표 작성은 연필로 할까, 볼펜으로 할까 하는 어찌보면 사소한 의문까지 그 궁금증의 종류는 그야말로 복잡다단하다.

 

이에 오늘 뉴스레터에는 지면을 할애해, 이 같은 간단한 고민들 중에서도 빈도가 높은 질문 2~3가지를 골라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 자동차 경매 후 주차비는 누가 내나?

 

자동차 경매물건에 입찰해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는 경매절차 종료 후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차량을 인도받아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것이 바로 주차비다.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반년에서 1년 이상 주차장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비가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때문에 차량을 처음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비를 치러야 할 주체가 누군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바로 낙찰자가 내는 것이다. 다만 낙찰자가 낸다고 해서 잔금 납부 후 주차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 주차비는 낙찰자가 납부한 잔금, 즉 매각대금으로 배당할 때 함께 변제된다. 쉽게 말해 낙찰자가 납부한 잔금 안에 이미 주차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잔금을 납부했다면, 걱정 말고 자동차를 정비소로 이동시켜 정비를 받도록 하자.

 

# 낙찰받은 토지 위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치워도 되나?

 

의외로 많이 등록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토지 위 컨테이너 관련 건이다. 토지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곧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로 이어지는 것이고 적법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본인이 낙찰받은 땅이라도 해도 그 컨테이너를 함부로 건드려선 안된다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등록되는 듯 하다.

 

토지 위 컨테이너 처리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토지와의 부착 상태다.

 

쉽게 말해 컨테이너에 바퀴가 달려 있고 지상에서도 약간 떠 있다면, 이는 토지와 부착된 건물이라 보기 어려워 처리가 비교적 용이하다반대로 바퀴 같은 것도 없고 토지를 파고 들어 부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를 가진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컨테이너 소유자와의 원활한 협의다. 컨테이너 소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적법한 유치권자라면 협의나 소송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 기타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 후 집행이 가능하지만 협의를 해보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말자.

 

#. 집중경매물건, 대체 이게 뭐지?

 

경매물건 열람 중 사건리스트 이미지 밑에 집중경매 라는 아이콘이 뜨는 걸 보신 독자분이 계실텐데, 집중경매는 말 그대로 그 경매물건의 매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이처럼 빠른 매각을 위해 집중경매 물건으로 지정되면 하루에 2번 입찰이 가능해진다. 즉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통상적인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당일 오후 2시에 한번 더 입찰기회가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집중경매 방식은 경매물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 재량으로 시행이 가능하며 현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주지원, 홍성지원, 논산지원 등에서 집중경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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