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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땅파서 금송아지 나왔다? 누구소유인가?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4]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4 | 조회 3669 | 2011.12.13 08:21 | 신고

땅파서 금송아지 나왔다? 누구소유인가?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도사가 용돈을 벌려고 원소형네 집짓는 용인 동삭동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묵직한 상자하나가 나왔다. 직감적으로 가슴이 설레이면서 야릇한 기운이 들었다

오래된 느낌의 원목으로 되어있는 상자였다.

 

조용히 꺼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지고가서 상자를 열어보왔다.

아이쿠!  200돈 정도되는 금송아지가 떡하니 상자안에서 빛을 바라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욕심이 생긴나는 아무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차에 싫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원소형에게 걸렸다.

 

내가 최초 발견했기 때문에 내 소유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원소형은 내땅이니 원소형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과연 이 금송아지의 주인은 누구일까?

 

정답 반반씩한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셔서 행복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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