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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위한 내집 짓는 노하우
전원가고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579 | 2017.11.11 09:54 | 신고

 

 

성공적인 전원살이를 위한  내집짓기     

 

 

 

 

 

                                             

                                                                         

50대 후반의 중견회사 임원 김정태(가명)씨. 그는 강원도 원주 외곽의 불온면 일대에 전원주택을 지어 노후를 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2년 간의 원주 파견 근무를 통해 한적한 외곽 지역의 생활에 매력을 느껴온 터에 마침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은퇴 후 서울로 복귀하기보단 전원 생활을 이어가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이다. 김씨는 약 400여평의 밭을 구입해 놓은 상태로, 실거주면적을 약 30평 정도로 잡고 현재 신축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번 짓고 나면 결코 되돌리기 어려운 집짓기다. 이에 노후 생활의 첫 시험대가 될 김씨의 성공적인 내집 짓기를 차근차근 순서대로 정리해본다.
 

 

 

 

 

▶ 집터 마련은 이렇게=

 

집 짓기의 출발은 지을 터를 마련하는 것. 대체로 개발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농지(전,답)을 구하는 게 보통이다. 임야는 소규모 면적으로 나온 매물이 흔치 않아서다. 이때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게 도로의 확보 여부다. 도로와 인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지적도 상에 표시가 돼 있는지, 현장을 비교해 도로에 문제가 없는 지를 따져야 한다. 더불어 신중해야 할 것이, 토지의 용도다. 집을 지으려면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해야 하는데,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게 관리지역 내의 토지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구입하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피면 된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농지법 개정으로 과거 면적기준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로 바뀌어져 부담이 줄었다. 개인 농지전용 최대 면적은 1000㎡(300평)까지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하기위해 토목공사와 상하수도, 도로, 전용이 이뤄진 필지를 분양 받으면 되지만, 가격이 높은게 단점이다.
 

 

 

 

 


▶ 어떤 집으로 지을까, 시공법은?=

 

시공은 본인이 아예 공사를 진행하는 직접 시공과 전문가를 동원한 직영시공, 시공업체에 전면 위탁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직접 시공은 피할 것을 조언한다. 얕은 시공 지식으로 인해 대부분이 입주 후 곳곳에서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전언이다. 공사는 우선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설계를 마치고, 그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집의 형태에 따라 목조주택과 황토집, 통나무집 등으로 구분된다. 흔히 일반인들이 ‘언덕위의 하얀집’으로 연상하는 형태가 목조주택으로, 시공이 비교적 간편하고 기간도 짧아 가장 선호된다. 황토집은 가장 친황경적이지만 흙이 갈라지고 흘러내려 자주 보수해줘야 한다.
 
소요 되는 건축비는 사용 자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3.3㎡(1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이다. 인허가와 관련해 건축에 돌입하면서는 지자체에 건축허가를 얻어야 한다. 18㎡(60평)을 넘지 않으면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체된다. 허가는 감리자 선정과 도면 설계로 인해 비용이 약 40% 가량 비용이 상승한다. 업체의 영세성으로 시공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GW파인힐의 김영호 사장은 “같은 자재라면 지나치게 저렴한 업체는 분명 날림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피해야 한다”며“ 시공사고를 대비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유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신축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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