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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내집짓기 - 전원주택 허가에 대한 경험담
도담채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851 | 2017.11.24 06:07 | 신고

내집짓기 - 전원주택 허가에 대한 경험담

오늘은 전원주택 부지의 토목/ 건축 허가에 대해 경험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을땐 거의 농지 및 임야에 허가를 신청할 겁니다
그때. 처음부터 난관이 하나있죠?
내가 구입할 이 토지에 허가가 날수 있는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정보를 알기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인허가과 ( 산림과, 농지과, 허가과,주택과 ,,)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잘 하는설계사를  물어보세요
그 다음은 지자체 주변에 있는 토목 설계사무소나/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셔서 허가
확인후 계약을 하게 됩니다.

                                   - 허가에 대한 수순 -
1. 계약때는 통상 토목 설계비용( 250~300만원 ) 과 건축 설계비용 ( 100~150만원 )
    을  지불해야 합니다

     -  위의 건축 설계 비용은 허가를 내기 위한 보급형 설계비용입니다 ( 그래서 싼 겁니다 )
   -  멋진 집을 위한 상세 설계도를 그릴 경우는 허가의 설계비용은 지급 안해도 되겠죠.

2.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변경 포함 2개월의 시간이 걸려요.

3. 허가를 득하고 난 뒤는 농지나 임야 모두 일정한 허가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농지나 임야에 따라 달라서 금액을 작성이 어렵네요 / 전 1채당 평균 100만원 납부^^)

4, 허가를 득하고 난뒤에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 착공계 -를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공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5. 소유 토지가 1,000평 이라도 보통의 경우 200평 정도를 주택부지 허가를 득하고
    남은 토지는  텃밭이나 조경수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

 

 예비 건축주님! 공부를 하셔야 부실공사없는 집짓기가 됩니다.사전에 공부나 준비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미심쩍은 점이
발견되면 그때서 검색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순간 아는것이 병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건축정석 시방서대로
공사하는 업자는 거의 없거든요.건축주가 아는많큼 업자와 갈등이 생깁니다.건축주님!
집짓기전에 핵심만 공부하세요!다음카페 도담채주택 전문카페 오셔서 "건축주 이것만 알아도 부실공사는 없다"
최소3번만 읽으면 부실공사 없읍니다.건축주 이것만 알아도 부실공사 없다⇒ 도담채 주택전문 다음카페.

                                 - 공사에 대한 TIP -

 

1. 전원주택부지를 허가를 받은대로 정확히 공사를 할수는 없더라구요
   공사후 토목 설계 사무소에 공사후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면적 및 지정에 대해 )

2. 주로 조경석으로 공사를 하실건데 포크레인 기사분의 실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3.집을 지으시고 난뒤에 그 집에 어울리는 조경을 하시는게 전 오히려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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