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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돈버는 재테크의 출발점 - 물권과 채권 [6]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8 | 조회 2906 | 2011.12.20 11:21 | 신고

 
물권과 채권

 

1. 물권

   직접성·지배성·배타성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서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대항력(),공시()의 원칙

   물권법정주의()가 도출된다.
 

  물권의 종류

  - 약정담보물권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약정담보물권은 이해당사자간의 약정에의한 작성후 등기를한 것을 말한다.

  -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지상권

    법정담보물권은 법이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담보물권으로 보는것을 말한다.

 

 물권의 성질

 - 직접성. 지배성.배타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등기주의 이기때문에 경매에서 선순위 물권이 있으면 직접성, 지배성, 배타성이므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즉 선순위 물권(근정당권)이 있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모든 배당이 종결되어야 후순위 물권 및 채권에게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면 동일범위에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즉 물건위에 소유권(동일법위)이 하나만 성립한다. 

 

1. 채권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A 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럼 B는 A에게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

 

 채권의 성질

 - 일반인간의 돈을 받을권리 ( 차용증 )

 - 등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없음.

 - 경매신청권도 없음. ( 단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는 가능하다. )

 - 채권과 채권의 관계에서는 배당시 안분배당이 된다.

 - 채권과 물건의 관계에서는 물권이 우선이다.

  

   위 내용에서 채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인지하여야 할것이다.

   즉 권리위에 잠자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물권화시켜 준비하여야 겠다.

   다음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공부하겠다. 

 

  출처 :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좋은글 많은 카폐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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