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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무주택 서민들 주거문제를 해결한 나라 [1]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39 | 2017.12.17 14:39 | 신고

남유럽과 아시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터어키는 회교국가이지만 (인구8천만명.소득수준1만불 ) 의.식.주 모두를  해결한 나라이다. 주택이 문제였지만

정부가 대폭 양보해서 해결했다고 한다.

임대사업자.진입에 퇴거에 아무른 장벽이 없도록 하였다. 단지 임대소득세만 내고 임대사업해라가 끝이다. 진입장벽을 모두 없앤것이 특징이다.


우리처럼 임대의무기간 (4년8년)그런것도 없고.임대료도  시장변화에 따라 마음대로.~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라 그것도 없다.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하나면 충분하다(우린 구청에,세무서에 두번 사업자등록)

그리고 세입자 바뀔때마다 신고 안해도 된다.우린 임대지역 관청에 신고안하면 과태료가 1천만원이다.. 그리고 임대사업하다가 몫돈이 필요시 하시라도  1채 2채 매도해도 된다.그럴경우 양도소득세도 없다. 임대기간동안에는 재산세도 없다. 세금이 있다면 단지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 하고 있다.


임대하다가 팔고 싶어면 하시라도 매도하라..그러니 너도 나도 10채. 30채. 100채 이런식으로 매입.건설하여 투자하여 임대사업을 하니 15년간 임대료가 동결되어 있고.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 대기 상태라고 한다.

어느나라이던 전체가구숫자의 40~50%가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다 해결해 줄수 없어니 주택임대사업에 난해한 진입절차.복잡한 운영절차.많이 소유했다고 세금신고 등을 철페하고 민간사업자끼리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한것이다. 특징은 정부가 간섭않코. 진입 퇴출 장벽 없애고.각종 규제.절차를 대폭 없앤것이 특징이다.


우린 정부가 무주택서민에게 임대주택 100%다 공급 할수 없어면서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웠고,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한다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본님은 알수가 없다.이모두 생색내면서 수백조원의 세금을 걷기위한 술수로 밖에 볼수 없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등은 모두가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는것인데 정작 그들은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많이 가진자들에 대한 증오심만 유발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망설이는 이유(요약)

 

1.사업 조건이 까다로워서 웬만하면 벌칙조항에 걸려 과태료1백만워~ 1천만원이상부과 받을수 있음으로...단점이라기 보다.임대과정과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전부 사업자 등록을 포기하는 상태


1,임대사업자등록 시.군에 1차한후 세무서에 또한번 등록 *1개월이내 철회 할수 있음

2 임대차계약서양식 표준계약서 사용..어기면 1백만원 과태료.

3.의무임대기간 준수(4년.8년)...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4. 임대료 년5%한도내 인상(세입자가 바뀌어도 준수)..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5. 임대조건 임차인 변경시  임대 물건지 관할시.군에 신고 (임대조건변경)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6.  매년 1월 사업장 현황신고(주소지 관할세무서)  

   * 어느주택을 누구에게 얼마동안. 얼마에 임대했고 소득은 얼마인가? 를 자진신고.

7..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타소득과 합산신고

8.  의료보험료 납부.(타 소득과 합산계산)

9.. 연금 납부(해당자만)

10. 매년9월 종합부동산세 유예 신청(국세청)

11.오피스텔 임대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12..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요건 발생시 주소지 관할관청 신고 *어기면 1천만원 과태료

 

*고쳐야 할 주요 대목은  의료보험료 부담이고 100%감면하고(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면 간단히 이해됨)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야 하고

 각종 혜택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3억원이하주택. 6억원이하 주택.소형주택 위주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어느주택이던 임대 소득의 80%정도 감면 해주어야 그나마

사업자등록 을 할까? 말까? 인데  활성화를 위한다면 과태료를 전부 없애고 간단한 임대절차 100%이행시에 양도세 100%감면조건을 걸면되는데..국세청에서 신고하도록하여  체크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하고 체크하고 국민들이 헷갈리고 난해한 절차 이행때문에 사업자등록를 포기하는 상태임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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