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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돈버는 재테크 [ 필수!! 주임법 익히기] [3]
동학도사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3 | 조회 6494 | 2011.12.22 16:25 | 신고

 

                                         [  살고 싶은 모던하우스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되기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요     약 ]

 

 

1, 선순위 세입자 ( 대항력 ) : 전입신고시 등기부상 깨끗할 것

1) 요건 : 전입신고 + 입주

2) 참고 : 확정일자와는 상관없다. ( 확정일자는 배당요구시 필요 )

3) 대항력 발생시기 : 전입신고 + 입주 그 다음날 0 시 ( 익일 0시부터 발생 )

 

2. 최우선 변제권 ( 소액임차인 ) : 보증금에 비례하여 최우선변제금 결정

1) 요건 :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전입, 금액이소액, 확정일자와는 상관없음.

2) 기준 : 최초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자신의 입주일하고는 상관없음 )

3) 고급 :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일 경우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인수

 

3. 우선변제권 (순위보장 ):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변제권 발생

1) 요건 : 전입신고 + 입주 + 확정일자

2) 고급 :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익일기준이 아니라 채권의 물권화이므로 확정일자

    받은날부터 효력발생

위 내용은 경매를 하시는 입장에서 요약을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대항력 요건은 젊은 직장인들은 필수적 기본상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감으면 코베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으니 미리미리 공부하여 큰 낭패가

오기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위 내용을 말로써 풀이한다면 직장인들은 우선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구할경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산 권리내역에 대하여 근저당이나 압류등 위험해 보이는 그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확인시 임대차계약 및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같은 중요 사항을 간과하여 별문제 되지않을것이라 생각한다면, 향후 발생할 내용은

후순위 전입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게되므로 보증금에 대하여 회수가 불가능

해질수도 있을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인지하시고

그 사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것이 가장기본적인 삶의 재테크입니다.

 

한분이라도 더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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