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할수 없는데 단지가 마음에 든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할 때 그 액수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원주택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두면 개발업체가 혹여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분양 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단, IMF 이후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준농림지 100%, 임야 30% 이상 건축해야 대지로 되던 것이 토목공사만 완료되어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둘째, 주변 대지 시세와 비교하여 가격이 적당한가를 알아봅니다. 이때 필히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지주와 사업지행자, 분양업체가 일치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업시행자가 1차 중도금 상태에서 토지 사용승락서를 전용허가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사진을 그려 가분할 해 그 도면에서 동호수를 정해 분양을 하는것이 대부분인데요. 개중에는 계약금 상태에서 또는 중도금 상태에서 분양을 하나 잔금 상태에서 분양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용허가를 언제 받았는지 관할시군에서 확인을 해야하고 사업주체가 바꾸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허가를 받아 다른 업자에게 이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지주와 갈등문제 등 변수가 있을수 있는데요. 또 공사지연으로 허가가 취소될 단계에 있는 단지등도 있으니 관할 시군에 확인이 꼭 필요 합니다.
넷째,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상하수도 및 전기인입시설. 기타 편의시설 설치여부는 반드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섯, 전원주택단지를 분양을 받아 3~4년 뒤 건축 후 이사를 하려는 사람은 전원주택 단지 중 대지분할 방식으로 단지를 분양하는 것을 택하는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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