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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전원주택짓기,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주말주택5도2촌동호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908 | 2018.01.16 08:50 | 신고

전원주택을 꿈꾸고 계신가요?

꼭 4050세대만 전원주택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주말에만 사용하던 별장을 주택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관련법률만해도 어려워
전원주택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 꼭 알아야 할
필수상식, 이것만 알아두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원주택

 

 

도시를 벗어나 도시 외곽의 교외에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의 편안함과 전원생활의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수형은 물을 끼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임산형은 산을 등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호인형 주택은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서로 협력해 이웃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2. 단지형 전원주택과 동호인의 주택의 장단점은??

단지형 전원주택이란?

 

 

이 수많은 토지관련 법들을 개인이 혼자 다 못하여 생겨났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에서부터 농지전용, 대지조성,

기반시설, 진입로 개설 등까지
모두 끝내놓고 개인에게 분양하는 집단 전원주택지를 말합니다.


보통 한 단지의 면적은 대략 3000여평 정도이며
18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동호인 전원주택

 

 

우리나라의 동호인 주택은 90년대 이후
주택개발 방식의 하나로 제안됐다고 합니다.
(대체로 일본과 비슷한 사업 방식을 도입)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호인이라는 단어는
직업이나 취향 중심으로 구성원을 모집하여
결성된 조합을 바탕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농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먼저 농지란 쉽게 말해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집을 지을 때의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과수나 유실수를 재배하고 있다면
모두 농지라 일컫는데요.


아 물론,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모두들 어려워하시는 농지전용에 대해 알아보아요.


농지전용은 한마디로
토지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고서의 개념입니다.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허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소유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30%가 농지전용면적으로 계산된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있는데요.
농사를 짓는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하는 것ㅇ비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개발비용)*25%(부담률)으로 계산됩니다.
농사를 짓는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농지전용을 통한 전원주택 건축절차
간단한 도표로 살펴보면....

 

 

개발행위 신고시 구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 개요서
- 개발행위신고서
-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서류
- 전용할 농지 소유증명서 또는 사용승낙서
- 지적도, 지형도
-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확인서
- 인접농지 피해방지 계획서


토지거래허가제


지금까지는 건축절차에 대한 이야기였구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의 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종 농지에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서두에도 말했던 부분을 포함해 제일 중심되는 것은
용도지역 축소, 관리지역세분, 전용허가에서 개발행위신고제로 변경, 
개발행위신고 제출서류 추가입니다.


1) 용도지역 축소


여기서 용도지역이란 토지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5개의 용도지역(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개의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바뀌었습니다.


대신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화되었지요.
보통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개발에 이점이 있지만,

이미 계획관리지역은 토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이라면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농지 및 임야 전용허가 담당부서 변경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계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


3) 전용허가에서 개발행위신고제로 변경


전용허가 -> 개발행위신고


따라서 개발행위 신고 제출서류에 추가서류가 생겼습니다.
기존 농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도면 등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이 절차대로 관공서를 쫓아다니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축사무소,토목사무소를 끼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두고 있으시면 여러 이점이 생길 수 있고
관공서와 대화할 일이 생길 때에도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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