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를 선정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6.17%, 광역시: 5.91%, 시·군: 4.05% 상승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3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투자 분석 프로그램 http://www.gurupin.co.kr/mobile/shop/land_report_view_k.php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