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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계약 포기 증가
도깨비눈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61 | 2008.12.04 12:07 | 신고

경기 침체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싸다고 느꼈지만 막상 잔금을 낼 시기에 해당 주택 시세가 낙찰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낙찰을 받았다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매 참가자들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용인,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 내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금 납부 포기 사례가 많다고 한다.

법원감정이 고점기에 이뤄져 감정가에 거품을 가지고 있는데,  경매 시기와 잔금 납부 시점이 3개월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가격하락을 예상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매각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해당 부동산을 넘겨받는 명도 완료일 이후 시세를 고려해 경매에 참여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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