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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표준 단독주택 최고가와 최저가
pretty house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598 | 2018.02.12 14:15 | 신고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25일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발표 합니다.

 



 전국의 단독주택 418만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주택 22만호를 표준단독주택으로 정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출하여

매년 4월 말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 입니다.



표준주택중 최고가는 용산구 한남동 주택으로 169억 입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 소유의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하여 해마다 2억 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표준주택중 최하위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의 주택 입니다.

대마도리는 세월호 침몰지역 인근에 위치 합니다.

대지면적 159㎡ 연면적 33㎡의 주택 공시가격은 152만원 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1200원 입니다.



표준단독주택 자료로만 볼때 주택 보유로 인한 최고가와 최저가의 보유세 차이는 19만배 이상 차이 납니다.


고가 주택에 살면서 세금 많이내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세상이 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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