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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전원생활 10계명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892 | 2018.02.23 14:48 | 신고




전원생활 실패자의 특징은 맘속 깊숙이 박혀 있는 과욕의 물결들을 과감히 버리지 못했다는 점일 것이다.

마치 투자자가 실수요자 모습을 보인다면 실패확률이 높은 것처럼 전원생활자 역시 도시생활의 습성을 과감히 떨처버릴 수 없다면 전원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을 것이다.

도시생활은 생활편익시설들이 다양하여 편익성과 편리성을 추구, 요구할 수 있겠지만 전원생활은 자연인 스스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만족도를 스스로 창조하는 과정이 전원생활의 모토다.

전원생활의 미래가 도시생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 이전의 모습이 전원생활인 것이다.

완성도 높은 공간이 도시공간이라면 불편하고 완성도 낮은 공간이 바로 전원공간인 셈.


예) 개발의 정의 - 불편함(전원생활) → 편안함(도시생활)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위한 지침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

버티기 힘들다.

생명력의 유지력이 중요하다.

나름의 십계명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전원생활 10계명


1.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면 내 고향에서 제2의 도시생활(전원생활의 미래가 도시생활이 될 수도 있으므로)을 시작하는 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어 안전할 수 있다.

환경 및 사람들과의 친밀도 높이기와 적응력 적용 등이 수월할 수 있으므로.


2. 인근 도시와의 접근도를 전면 무시할 수 없다.

세컨드하우스로 응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을 전원생활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안정적이지 못하다.

세컨드하우스 용도의 전원주택은 통상적으로 인구5만 명 이하의 오지속에 상존하기 마련.

전제인구와 상관 없이 경기지역에도 없는 건 아니다.

비어 있는 전원주택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주거개념과 휴양의 개념은 극과 극이다.

전원주택 위치와 상관 있다.


3. 도시인이 전원인, 자연인 생활에 입성, 적응하기 전에 반드시 법정스님의 무소유의 개념부터 제대로 인지할 필요 있다.

무소유란 필요치 않은 건 갖지 않은 경우이므로.


4. 도시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사람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나, 전원생활은 '자연공부'가 필요하다. 필수항목을 열거하여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


5. 도시의 가치와 전원의 가치의 차이점을 습득, 획득한다.

도시의 가치는 돈의 가치와 정비례하나, 시골 가치는 풀의 가치와 연관 있기 때문.

시골 안에서 돈을 찾는 건 연목구어형식이라 헛일이다.

반대로 도시 안에서 풀을 찾는 것 역시 연목구어형태와 같아 헛물 켜는 셈이다.


6. 거품가격을 피하라


(도시의 가치 대비 자연의 가치는 이치를 따르는 법이니까)


예) 양평 및 가평등지


7. '소유와 점유' 보단 '여유와 공유'를 따른다.

소유의 노예생활이 전원생활이라면 그건 실패다.

채워진 공간보단 여유공간을 찾는 데 집중하라.


8. 두 가지 접근성 중 하나를 선택하라.


'자연과의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는 공간과 도시와 전원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의 공간'


예) 양평 옆 경기도 광주일대


9. 자연공부를 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규제공부'를 한다.

자연의 특징 중 하나가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 때문.

자연속에서 과욕을 부리면 규제를 수호할 수 없다.

규범속에서 벗어나기 십상.

이를 테면 작은 부동산에서 큰 부동산으로 변형한다.

도로확포장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전원생활은 규제의 생활.

규제속에서 사는 것이다.

힐링생활의 천적은 자연환경훼손이다.

규제 수호과정을 생략하면 큰일이다.

버틸 수 없다.

자연재해 그 이상의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


10. 가격오름세에 신경 쓰지 마라.

가치에 집중하라.

삶의 가치가 곧 전원생활의 모든 것이므로.

환경오염도가 높아진다면 삶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당연지사.

규제수호를 하지 않은 패악이다.

인간의 건강을 파괴한다.

결국 규제수호는 대자연이라는 부동산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것이다.

자연의 순리에 적극 순응하는 여정이 바로 전원생활의 발로인 것이다.

글 관련 문의는 010-2246-974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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