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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농가주택 매입을 위해 현장답사시 체크리스트 [2]
전원가고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254 | 2018.03.05 08:55 | 신고

 

농가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

 

 

 

 

 

 

 

 

 

* 아시는 분이 소개한 것이라면 주소를 물어서 FAX 민원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가지고 내려갑니다. 부탁하시기 뭐하시면 일단 내려 갑니다.

아시는 분이 쓸 만한 집을 소개하셨을 테니까요. 대신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분에게

자세히 설명 받습니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집이 마음에 들면 서류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 부동산이 소개했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땅모양을 보고 현장에 갑니 다.

내려가기 전에 주소를 물어 보시면 결례입니다. 부동산업자는 의심을 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왜 주소를 안가르쳐주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관례상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로 안좋은 감정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기에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같은 업자지만 친한 경우 빼고 동일하게 합니다.

 

일이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전문가인데 영역침범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시작부터 아는체 하면 실제 상황에선 도움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깐깐한 것은 계약할 때 깐깐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놓고 서류작성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부동산도 인정합니다.  옆에서 되도록 사는 사람 편에서 일을 합니다.

구입자가 계약금 들고 가버리면 일은 틀어지는 것이니까요. ^.^

지적도로 땅의 모양을 알고 집을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1.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상태 확인


보통 농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붕, 창과 문, 벽면과 바닥의 단열공사 등입니다.

이는 보통 단열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공간 중에는 화장실과 욕실, 주방의 개조는 선택사항이므로 체크합니다.


 

 

- 전기. - 상하수도 - 정화조 - 전화선 - 천장


오래된 빈집 대부분의 경우 개조가 필요한데,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과 방수공사 작업을

새로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붕재를 바꾸기도 하는데 이는 부분적인 개조로

집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의 대부분이

내부목재의 부식에서 비롯됩니다. 어차피 단열을 위해서 지붕을 고쳐야 하겠지만

주택의 골격이 되는 목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붕상태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 농가의 창문과 출입문등
대부분이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입니다. 이는 난방비와 관계가 있으므로

개조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 벽면
개조가 필요할 경우는 단열과 공간구조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의 벽 구조는 대부분 외 엮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을 트거나 합칠 때

기초부분의 목재가 상했는지 확인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벽을 틀 경우에 상인방과 중인방, 하인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 상·중·하인방 사이에

쐐기로 박은 부분을 빼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때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 엮기를 다시 할 경우 쫄대 내지 신우대 또는 싸리대 등을 엮어서 벽체 부분을 만드는데

내부에서 외 역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후 또다시 외 역기를 한 후

흙을 바르면 단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흙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생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비래(마사토) 60%, 모래 20%, 강회 20%의 비율로 배합합니다.

 

- 기존의 바닥
대부분이 구들장이므로 난방방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보일러를 시공합니다.

구들을 보일러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바닥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방고래 부분은

전부 메꾸어 줍니다. 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러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들 위의 방바닥이 문지방과 최소 10㎝정도는 되어야 배관을 할 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설치하면 좋습니다.

 

- 주춧돌
골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곳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의 윗부분을 보면 내부 골조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신 집이 어느 정도 맘에 들었다면  바로 군청으로 이동해서 해당 군청에 가서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하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류를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류와 비교해가며 다시 확인합니다.

 

 

 

 

 

 

- 한번 내려가기도 힘든데 하루에 할 수 있으면 하는게 경비 절감되고 확실합니다.

만일 주말에 봤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중에 사시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을 해서 관련서류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매입의사가 확실하다면 군청에 문의 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지적도와 현장 일치 여부는 꼭 다시 확인하시고 계약합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라면 계약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계약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군청에 문의 후

계약 하겠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상 책임지게 되어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제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간 직거래이면 이 절차를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분(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여부나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4.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 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적도


- 지적도의 땅모양과 농가의 앉아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하여야함.


- 도로의 유무 확인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관할 군청 담당 확인 꼭 합니다.
주택 및 땅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입 니다. 다른 서류는 매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맘에 드니까 군청 간 김에 다 발급받는 겁니다. 집 볼 때는 나중 서류입니다.

 

6.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양평은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부근의 1㎞ 이내에는

건물허가조차 어렵고 건물의 수리 시 허가가 필요한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또한 그린밸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7. 기타


집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현재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농가의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개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아예 집 한 채를 짓는 품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붕상태와 주춧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내부구조 변경이

불가능한 집도 있으므로 되도록 공간의 변경을 덜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조하기 힘든 집이라면 아예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좋겠지요.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의 현황에 따른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에 앞서 구입하려는 농가와 농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법령상식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두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또한 개조의 대상으로 농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창고나 축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융통성도 있으셨으면 합니다. 창고나 축사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벽을 세워주면 농가보다 훨씬 쉽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천장이 높아 더욱 확 트인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어 오히려 현대적인 주거공간

구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지요. 물론 불법 건축물로 짓고 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린밸트 비닐하우스 집이 이러 합니다.)

집은 내가 귀농하여 살 집이거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곳의 거주공간일 뿐이라는

개념을 잊지 않는 것 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아름답고 그림같은 집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요. 그건 능력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집의 본질인 거주공간이란 점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현장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모로 가도 집의 목적은 내가 발 뻗고 맘 편하게 누울 공간]이란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고 큰 집을 지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관리하기도 힘들어서요. 집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나의 정성이 베다보면 정이 가는 법입니다.  살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맘 편하고 정가는 집을 원하신다면 집을 매입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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