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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소형주택으로 전원주택건축비 줄이기
도담채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526 | 2018.03.07 10:56 | 신고

소형주택으로 전원주택건축비 줄이기

은퇴자주택의 귀농귀촌주택은 정부의 귀농귀촌지원사업등의 혜택과

세금 비과세 혜택등을 감안하여 100㎡ 이하로 계획해야 합니다.


정부가정한 1인당 최소주거 면적은 14㎡이므로 50㎡이하의 면적도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이 16㎡~30㎡임을 감안하면 작은 면적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면적이 50㎡이하이면 주차장설치 의무도 없으므로 준공기간도 빨라 집니다.


평당건축비는 건축면적이 클수록 저렴해 지지만 50㎡정도의 작은면적도 

평당300만원 정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식의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공사기간을 줄이는 시공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전원주택은 박공지붕의 cottage스타일의 형태가

일반적 입니다. 


cottage스타일의 박공지붕은 다락공간을 활용할수 있으므로 

작은 면적을 크게 활용할수 있게됩니다.


젊은층이 선호하는 모던스타일보다 코타지(cottage)스타일의 전원주택이

지붕누수로 인한 하자발생도 없고 보여지는 건축물의 형태도 안정감을 줍니다.

 

 소형평수 일수록 평당건축비는 비싸지지만 스틸 목구조의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평당 300만원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시공기간도 15일이면 완공 됩니다.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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