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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개판 LH재개발1> YS아들과 LH가 저지른 천인공로할 범죄
유남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40 | 2018.03.07 22:12 | 신고

 

                                  YS아들 2천억원 빼돌리자 LH는 140억원 준 것으로 문건조작

 

  

                                     http://cafe.daum.net/NO-LH ( YS아들 재개발비리 고발연대 )

 

 

YS아들 김현철은 가신인 청와대 행정관 김용환을 신림2-1재개발사업 부장으로 내려보냈다. (김용환 부장은 1998년 YS정권 퇴진과 함께 LH(대한주택공사)를 그만둠). 김용환 부장은 LH가 여론을 짓밟고 시행자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미 정치자금을 받은 상황이기에 더 이상 변경할 수는 없다며 “한일은행에 얼마가 예치돼있다”고 말했고 이 소문이 지역주민에게 퍼지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LH는 부랴부랴 김용환부장을 자회사인 한양목재로 발령내 이를 수습하려고 했다.

LH가 이 사업에서 빼돌린 돈은 1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LH 고위간부들도 신림2-1재개발이 엉터리로 진행된 것은 김현철이 돈을 빼돌렸기에 문제가 생겼음을 사석에서는 솔직히 인정했다.

LH가 공개한 사업내역서는 그 자체로 엉터리이고 조작됐음이 드러나고 있다. 아래의 사업비내역서와 사업비산정내역서는 같은 사업인데 내역이 다르다. 관악구청에 동시에 제출된 이 사업비내역서 및 사업비산정내역서는 16개 세부항목(붉은 밑줄)에서 40억원 가까운 금액이 불일치하다.

보는바와 같이 사업비내역서의 사업비총액은 2981억여원이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140억원을 분배했는데 44평 1608만원, 33평 1118만원, 23평형 762만원을 나눠줬다고 해놓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맨아래 표<청산금내역서)에 나왔듯이 주민들에게 지급한 돈은 6억원정도이다.

 

 

 

 

 

 

 

 

아래의 사업내산정내역서를 보면 공기업 LH의 코메디에 배꼽잡고 웃지 않을 수 없다. 총사업비가 사업비내역서의 2891억원과 달리 사업비산정내역서에는 2345억원으로 기재돼있다.

관악구청에 관리처분인가 받기위해 동시에 제출된 사업비내역 문건이 45억원이나 불일치하는데 이게 버젓이 관악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니 ? 귀신이 곡할 기막힐 일이다.

특혜분양하는 보류주택 20채중 44평 3채중 1채는 관악구청 주택과장 김종융이 받았고, 나머지 2채도 관련자가 받아서 3자에게 양도됐다. 나머지 17채는 LH 지시대로 충성을 바친 용대표들이 분양받았음이 자료에서 드러났다.

 

 

 

 

 

인가받기 위해 동시에 관악구청에 제출한 청산금내역서에는 종전재산평가액 531억여원 재산을 사업을 통해 541억여원으로 만들었기에 사업이익금 6억여원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 문건들은 사업비내역서 및 사업비산정내역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조작됐는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사업비내역서는 140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골고루 나눠줬다고 해놓고 청산금내역서에는 6억원을 준 것으로 해놓았다. 이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기업 LH가 문건을 날조한 모습이다.

김현철이 이 사업에서 1800여억원을 빼돌리자 LH가 새나간 금액을 메우기위해 문건을 조작한 것이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언론이란 자 들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종전재산 531억여원으로 7년간 사업해서 이익금 6억여원을 내려면 뭣때문에 재개발을 하는가 ? 당시 은행금리가 연 5%였는데 사업기간이 7년이었으니 연리 35%라고 쳤을때 170-180억원의 이자가 붙는다. LH는 자기들이 투입한 사업비에 연 10% 이자로 7년간 1천억원의 가져가면서 주민들에게는 6억여원을 줬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 자기들은 투입한 사업비 이자로 1천억원을 가져가면서 주민들에게는 6억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어디있단 말인가 ? LH가 사업이익금 6억원을 얻기위해 금융비용 1000억원을 들여 재개발사업을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 이 말을 뒤집어보면 사업을 않고 그냥놔두면 994억원이 남는 사업이란 뜻이다.

그런데도 위 사업비내역서에는 140억원의 이익이 나와서 이를 고루 분배했다고 문건을 조작해 놓았다. YS는 죽기전 아들의 비리를 알리는 주민들의 내용증명 편지를 받고 크게 낙망했다고 한다.

 

 

 

 

 

사업비내역서에는 44평 분양자에게 지급한 사업이익금은 1,608만원이라고 했는데 아래표(청산금내역서)를 보면 실제로 준 돈은 108만원이다. 주민에게 지급했다는 금액을 16배 뻥튀기해서 문건을 조작한 것이다. YS아들에 의해 1800억원이 빼돌려지자 양심에 찔렸는지 장부상 16배인 140억원이 지급됐다는 문건이 접수됐는데도 관악구청장 김희철은 이를 그대로 인가했다. 기가 막힐 일이로다. 이게 대한민국 공기업의 모습니다.

이런 엉터리문건을 관악구청 공무원이 그냥 인가해줬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44평 아파트 1채는 관악구청 담당과장에게 나머지 2채도 누군가에 특혜분양됐다(주민들은 담당과장 윗선의 간부들이 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

아래 유모씨는 44평형을 받으면서 종전재산가격 8517만원이 8625만원이 되어 겨우 108만원을 받았는데 LH는 사업내역서에서 1,608만원을 줬다고 16배나 금액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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