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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구조의 건물과 전원주택
도담채주택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764 | 2018.03.12 17:24 | 신고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구조의 건물과 전원주택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pilotis) 형태의 건축구조 이야기 입니다.



필로티는 건물의 기초를 받치는 말뚝을 뜻하는 프랑스 용어 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주택의 주차장기준이 강화되면서 임대수요가 많은 도시에 위치한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필로티구조로 건축하기 시작 합니다.

요즘은 빌라나 오피스텔등 대부분의 고층건축물들이 필로티구조로 설계됩니다.



2016년 경주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2017년부터 2층이상의 주택이나 

연면적 200㎡(60평)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구조의 주택들은 주로 젊은층 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원룸이나 1층을 점포로 사용하는

상가주택의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진발생추이를 보면 한반도는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상가주택은 1층점포의 공간활용을 위해 기둥을 최소화하고 벽체가 힘을 받지못하는 창호위주로

설계되어 필로티건물과 같은구조 입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들은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주택평수를 늘리려고 발코니 확장등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형상이 가분수 형상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특히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됩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은 필로티구조가 아니며 2층이하의 저층주택이므로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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