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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개발계획의 진정성의 척도(기준)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1778 | 2012.01.09 13:59 | 신고

1. 일관성 = 초지일관

끝까지 진행+마무리 되는 개발이 진정한 개발.

 

2. 필연성

 

우연한 개발은 급조된 개발계획으로 선심성 개발이요, 차후, 애물단지 후보감.

 

3. 실용성

 

국가와 지자체의 이미지 부각, 극대화를 위한 개발은 안 된다.

주민, 국민을 위한 개발이 확보되어야 안전하다.

 

4. 과단성

 

늘어지는 개발기간, 공사기간이 항시 문젯거리로 남는다.

해당지자체 인구 규모에 비해, 유동+고정인구에 비해 덩치가 큰 개발계획은 맺고 끝기가 힘든 경우가 될 소지가 크다.

일처리는 깔끔하게.

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개발은 개발이 아니다.

 

5. 사업성

 

국가의 이익도 이익이려니와, 지자체 이익도 이익이겠지만

국민과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국가의 위상(글로벌), 지자체를 위한 개발에 주민, 국민이 희생(예. 토지수용법)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뉴타운은 올드타운보다도 못한 개발사업이 되고 있다. 진행 조차 안 되니 말이다.

 

6. 운동성(유동성)

 

개발 이후에도 움직여야 할 개발계획.

연결, 연계성이 중요하다.

외부와 차단된 개발은 개발이 아닌 것이다.

 

7. 융통성

 

애당초의 개발계획에 미진한 면이 발견되었다면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법'에 너무 연연하는 통에 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

법의 사각지대는 수정이 절대 필요하니라.

의외성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민원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이는, 법에 눈물이 없기 때문.

자주법(조례)은 자주 바꿔야 한다. 필요할 때 마다 말이다.

변수가 많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법의 변화가 없다면 분명 피해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느니라.

현재, 융통성 없는 오래된 관례와 조례에 목을 맨다면 피해자(농민)가 다량 산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일재잔재에 우리가 피해 보는 경우도 많다.

 

8. 미래성(잠재성)

 

개발계획에 의한 꾸준한 발전이 필요.

단순히 단발성 개발계획에 머문다면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할 수밖에.

예)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시설 투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국가자산에 피해를 입어 결국은 빚잔치로 끝나는 것.

설치된 최신식 고급시설물들이 자손대대로 이어지면서 큰 파급, 시너지 효과가 이어져야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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