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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무너진 전세시장. [3]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1056 | 2012.01.10 19:50 | 신고

전세대란 끝나지않는다
구정이 지나면 2월이고 2월부터 5월까지 이사철이다.

벌써 서울의 강동지역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대란의 원인은 한가지...수요대비 전세집 공급이 부족한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변두리 일산.용인.수원.한강 신도시 등에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1만세대 넘게 남아있고 지방도 대형평수 위주로 재고주택이 1만세대 이상 준공후 미분양 물건이 남아있음에도 정작 서민들이 찿는 소형. 중형 아파트의 전세집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세집이 모자라는데 한편으로 대형평수는 1만세대나 재고로 쌓여 있는

이상한 주택시장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 순환매매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평형은 모두가 6억원 이상으로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비싼 관리비
등의 이유로 모두가 기피한다.

소형.중형에 많이 적체 되어 있고 대형아파트로 이전을 하지 못하니
시중에 잉여주택이 나올리 없다..

 

 예전처럼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 하는님들은
 노무현정권의 세금폭탄 으로 모두 사라졌다.
아주 엄하게  세금폭탄으로 혼내주었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시절 세금 하나도 철페 못하고있는것이 전세집 공급이 안되는 원인이다.

 

전국민의 45% (가구숫자대비) ,인구숫자로 2000만명이 무주택자임에도

민간 임대사업 자체를 규제한것이다.


정말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부추켜야 할 민간임대사업을 세금폭탄으로 때리고  임대조건을 까다로게 하여  규제를 한것이다.

 

지역으로 규제(한곳의 지자체에 몰려있어야 함)

임대호수로 규제.(5섯채 이상 임대사업만 가능)

금액으로 규제 (3억원이하주택만 임대가능)

임대주택면적으로 규제 (전용 25.7평이하주택만 해당)

이런 세월 6년이 지나다 보니 임대사업 하면 안되는 여론이 박혀 있다.

 

이런 실정을 잘 파악하여 규제를 정권이 바뀌자 마자 풀어야 함에도
우물거리다가 전세대란이 몇번이고 일어나서야 찔금 조건만 완화 하였다.
(1채이상 임대가능 지역 제한철페.면제규모 149m2완화,금액은 6억원이하로 완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건 완화와는 별도로 또다시 대못을 때려박는 우를 범하였다.


전세주면 전세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걷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대못을 하나 더 박아버렸다.

이런 세금폭탄으로 그나마 남아있는임대주택이 월세주택으로 변화 하기 시작하여
전세사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더욱 가중시켰다.

 

이런 규제와  세금폭탄 정책으로  민간임대 주택이 시장에 나올수 없는것은 자명한 현실이다.시중에  잉여주택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무주택자 100% 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는데도. 민간 임대사업자를 세금폭탄으로 다스렸다. 민간임대사업자를 우대하여야 하는것을 반대로 한것이다.

 

이런 현실을 비추어 볼때 전세집 공급은 될수 없고
전세대란은 끝이 없다는말이 맞다.

이제 적은 평수라도 내집마련을 빨리 하는것이 순서이다.
전세가격은 곧 매매가격을 추월할것이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의 50-60%에 머물고 있지만
지방은매매가격의 70-90% 수준으로 와있다
.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것이다.

전혀 전세물건이 없다는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왜 없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살고있는 주택외에 추가로 집사서
전세 임대주는 님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돈과 시장은 속일수 없다. 당연히 은행 금리보다 못한 수익으로는
임대사업을 할수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시장경제의 결과물이다.


당연하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8=38%에 주민세 10%추가 부담하여 하고
 보유기간동안(10년이상보유분)  년 3%의 물가상승만 인정하고 매년 수십%인상되는 엄청난 보유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수 없기에
전세집 공급은 되지 않는것이 맞고 전세대란은 끝날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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